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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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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여부 등 너무나 다른 세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현 정치인에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이 사업가에게 대선자금을 빌미로 억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친박계 인사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사업가에게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얻으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대선자금을 요구하는

송영선 전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송영선 전 의원을 제명하며

이번 대선자금 의혹 사태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선분위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여과없이 대선 시즌에 불거지는 금품수수 의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따가운 질책의 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이 인지하기 전,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는 사이버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 인터넷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합니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나 고소 고발 등 조사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 또는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및 검거활동을 한 자가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담합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신고자는 반환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