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투표권 박탈 배상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2.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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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박탈 배상판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대표를 뽑는것이 투표인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수형인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열이가 준 성물을 보면 투표권 박탈 사건이 있으면 예전보다 지그 ㅁ니가 지햬야 미안해. 그런데 투표권 박탈은 어쩔수 없는것 같은포맨이야. 한종구씨가 재수띤 열한시에교육을 투표권 박탈로 받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