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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인정하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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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인정하려면


최근 운동선수가 개인 훈련을 위해 학교에 설치 된 운동시설을 빌려 쓰다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해당 시설에 일반적, 통상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책임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민사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노우보드 선수인 ㄱ씨 등 6명은 고난이도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서울 시립 ㄴ중학교에 월 100만원을 주고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동료 2명과 트램펄린에 올라 공중에서 회전한 후 착지하는 동작을 연습하던 중 정상적으로 착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는 부상 방지시설이 깔려 있긴 했지만 그 외의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ㄱ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트램펄린에 사고방지용 보조선도 없었고 ㄴ중학교 체조부 코치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 사고 방지를 위한 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해당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중학교에서 설치한 부상 방지시설은 트램펄린에서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더라도 안정이 보장되어 타인의 보조 없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스펀지와 보조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에도 다른 안정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ㄴ중학교의 트램펄린 설치 보정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안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책임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