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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찾는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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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찾는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금일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한 사안을 민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때 ㄱ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 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에는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ㄴ씨는 같은 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해당 계약이 어머니가 혼수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장모님께서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했는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ㄱ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격이 없던 ㄴ씨가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여서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ㄴ씨의 명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ㄴ씨의 사촌동생 등기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매형인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