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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구두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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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구두로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예상매출의 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구두로만 행해졌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가망거래사업 컨설팅회사인 ㄷ사의 주선으로 커피전문점을 휴게소에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ㄴ사와 ㄷ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도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ㄱ씨에게 전달했는데요. 



ㄱ씨는 운영에 들어갔지만 ㄴ사 등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매출액이 2000만원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수익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 해 ㄴ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ㄴ사의 가맹점 비용 9000만원과 ㄷ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약 1억원에서 해당 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000여만원과 ㄷ사로부터 변제 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의 산출액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ㄴ사는 중개자인 ㄷ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ㄱ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ㄱ씨에게 해당 매장의 예상 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전했을 뿐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ㄴ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 일어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권리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