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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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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B씨는 시술을 위해 A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하고 A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A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A씨는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인 A씨가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L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1분당 5L의 산소만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B씨의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 방법 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여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A씨에게 7억 24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