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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 적용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9.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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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 적용이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이 맺어져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품의 구매 계약 당시 제품의 하자는 1년간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제품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ㄱ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체형 소독약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소독약제의 살균력과 살충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시험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ㄱ사에 해명을 요구했고 물품대금과 검사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경우에도 민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특직이 존재 했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적용은 배제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면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1년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나 대체 납품 물품 대금 반환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제공한 소독약제의 품질과 성능이 약속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약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채무불완전이행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여 민법 제 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사안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