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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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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요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렌터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민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ㄱ씨는 ㄴ사 직원 ㄷ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는데요. ㄱ씨는 ㄷ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빌리길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ㄷ씨는 ㄱ씨가 빌려간 차량 트렁크에 귀중품과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알아냈는데요.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4천만원과 수표 2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습니다. 


 


ㄷ씨는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ㄷ씨로보터 약 4000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치자 같은 해 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대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ㄴ사 직원인 ㄷ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 시스템과 예비 키를 이용해 ㄱ씨가 빌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과 수표를 훔친 것은 ㄴ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차량을 빌린 뒤 3일째 되는 날, 집도 아닌 곳에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아 ㄴ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