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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에[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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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에


임금관련 분쟁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택시기사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줄곧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납금 없는 협동조합택시가 서울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ㄱ씨 등의 원고들은 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ㄱ씨 등의 도급택시 운전기사 16명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택시회사는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ㄱ씨 등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1심은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사납금의 초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택시회사는 ㄱ씨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택시회사는 원래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택시기사들이 일급제를 주장했다며 항소했는데요. 하짐나 2심 역시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일급제를 실시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기사가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고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자신이 가져가도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률 사항을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의 자문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상담으로 대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