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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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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민사소송법 전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조정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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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소송 절차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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