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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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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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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절차

채권자의 직접청구->채무자의 채무불이행->내용증명의 발송->가압류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집행문의 부여->채무자재산명시절차->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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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3.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 보다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4.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과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6.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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