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회식을 마친 직후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디지털타임스 2017.04.1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4. 18. 16:29
728x90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회식을 마친 직후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디지털타임스 2017.04.12]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산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 등에 참여해 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윤경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