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디지털타임스 2017.03.09]【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3.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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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디지털타임스 2017.03.09]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씨는 시술을 받은 피부 클리닉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해당 글을 주관적인 평가이자 소비자의 불만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생기는 범죄이며 이때 명예라는 것은 사암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중한 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성과 정확성 등으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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