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지만 입 헹굴 기회 요청할 수 있어 [산업일보 2017.06.07]【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6.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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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지만

입 헹굴 기회 요청할 수 있어 [산업일보 2017.06.07]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해 범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측정에서 구강내에 남아있는 잔류알콜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한 측정치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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