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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5.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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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내 소유의 집, 점포를 계약기간이 지나도 제 때에 비우지 않는 점유자들, 결코 버티기로 일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기에 속만 타고 있는 소유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물리적, 압박적인 대처는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금물 하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따른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내보내는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건물명도소송은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거나, 해지가 되어 이미 점유자의 권리를 잃은 경우임에도 점유부동산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일 경우 소유자가 법원에게 비울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정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처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접수하시면 검토가 진행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 내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서류상에 정확히 얼마의 기간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조치입니다. 악의적이지 않고 긍정적 자세의 점유자라고 하여 넘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할 시 결코 넘어가지 않아야할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 한 뒤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사이에 점유자가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바뀌어져 있다면 승소한 재판 또한 무용지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조치를 통하여 이 같은 상황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냥 넘어갔다가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세세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 사전에 검토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은 절차가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집행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1-2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집행하기까지 통산 6-7개월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시간낭비, 손해 등 막심한 피해들을 입을 수 있을 것인데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꼼꼼해야할 건물명도소송,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사건들에 대해 노하우를 갖춘 윤경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정확하고 빠른 소송진행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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