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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수리 가능 범위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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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수리 가능 범위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전입신고란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고 입주 후 2주(14일)이내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한 경우 그 전입한 거주지의 해당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에 전입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전입한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 이사 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에 이사를 할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입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J마을에 이사를 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관할구역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판자집과 같이 철거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실제로 오랫동안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10년 이상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A씨가 B마을 주민센터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입지에 실제 거주를 해왔고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인데요.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30일이 넘게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분쟁이나 복잡한 부동산 분쟁이 일어난 경우 조속한 조치와 해결방안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한다면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