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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보험금 거부당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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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보험금 거부당했다면


최근 95억 원 정도의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위장하여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했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 40대 남성이 법원의 판결로 결국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부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일부러 들이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캄보디아 국적을 지니고 있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지만 결국 들통나게 되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2심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아내의 명의로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던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씨가 별달리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점이 보이지 않음에도 임신을 한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명확한 범행의 동기가 드러나야 한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형태의 보험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은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에 있어 차이가 존재 하는데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상해로 사망하게 된 경우를 분류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앞서 알아본 사례처럼 교통사고사망보험금과 같은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과연 피보험자가 빚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피보험자의 교통사고사망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있게 될까요? 



민법의 규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만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피상속인이 미리 지정해놓은 상속인에게만 교통사고사망보험금 등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함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채권을 직접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피보험자가 정당하게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억지를 부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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