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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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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요지]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진폐)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제목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

 

1. 위조통화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

⑴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컨테이너에 버린 경우에도 행사가 된다{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459쪽).

통화로 유통시키는 이외의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도 진화로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통화를 名價 이하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것도 진화로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행사가 아니다{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1996) 773쪽).

 

2. 형법상 다른 조문에서의 ‘행사’의 개념(상대방이 위조 또는 변조사실을 아는 경우)

가.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

⑴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동지: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11 판결).

 

⑵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070 판결 : 위조약속어음인 정을 알고 그것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그 위조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후에 이를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가 이를 행사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자와 위조약속어음의 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소위는 허위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위조문서등의 행사

⑴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동지 :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639 판결 :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청탁을 받고 갑이 보낸 갑의 대리인 내지 사자인 공소외 을로부터 갑의 공사 및 거래실적증명원을 교부받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동장의 직인을 압날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도로 을에게 교부한 행위는 을이 위 허위공문서작성행위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는 갑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허위공문서인 정을 알고 있는 자임이 뚜렷하므로 피고인의 을에 대한 허위공문서 교부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⑵ 日大判 大正 3. 10. 6. : 위조문서의 행사는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그 문서가 진정한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족하다{주석 형법각칙 제2권(1993년) 65쪽}.

 

다. 위 판례의 태도 요약

위조유가증권 또는 위조공문서의 행사에 관한 한 판례의 입장은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당해 위조유가증권 또는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백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통화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거래의 안전이라고 할 것인데, 상대방이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아직까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거래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거래의 안전의 침해 가능성이 더 높게 되었기 때문이다(통화에 관한 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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