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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공부상 주소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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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공부상 주소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 일반적인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15467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10940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59351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0516 판결).

 

.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의 경우

 

(1)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일가구용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등기기록상 97-40과 주민등록상 97-7(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등기기록상 분할 후 지번인 166-16과 주민등록상 분할 전 지번인 166-1(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등기기록상 260-3과 주민등록상 206-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10024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상 산 53-6이나 등기기록상 산 53과 주민등록상 53-6(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8069 판결), 등기기록상 313-3과 주민등록상 313-2(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44799 판결.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3필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3필지 중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이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의 경우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8118 판결).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3필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3필지 중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44799 판결).

 

(2) 호수의 기재 불필요(지번 기재로 충분)

 

일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물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29530 판결(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47828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832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80204 판결.

 

(3) 사후적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동·호수가 새로이 부여된 경우

 

임차인이 유효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사후적으로 임차주택의 지번이 등록전환이나 분필과 합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대항력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15597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44762, 44779 판결).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등기기록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어서 그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 후 건물의 구분·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거나 동·호수가 새로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그 취지는 부동산등기규칙 96조 내지 101조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한 종전의 주민등록이 더 이상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한다거나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55715 판결).

 

(4)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지번 표시만으로 충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 건물의 임차인은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신고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25600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80204 판결).

 

(5)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대항력 그대로 유지)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0516 판결).

 

(6) 등기기록상 지번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이 상이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기록의 기재와 다르다고 해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44762, 4477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63216 판결). , 건축물대장이 먼저 정리되고, 등기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표시대로 해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는 건물등기기록이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라면,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에 규정된 주민등록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44762, 4477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647 판결 등 참조),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주택의 부지가 분할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주민등록상의 지번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18.2004600 결정).

 

.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경우

 

(1) ·호수의 일치 필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리는 법정 동·리의 명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여 왔으나[구 주민등록법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3호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2009. 10. 2. 시행)되면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되(동 시행령 9), 동 시행령 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자치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지번)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하고(같은 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시행령 2조의2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3항 및 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같은 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의 경우, 지번만 표시하고 동·호수를 누락하거나(대법원 1995. 4. 28. 선고 942742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48421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46104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15597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63216 판결) 주민등록상 동·호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13176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17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55474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4357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4207 판결).

이는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나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10940 판결).

 

등기사항증명서상 한 층에 존재하는 4개의 전유부분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20개로 나누어 각 호수를 부여하였는데, 임차인들이 등기기록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들 주민등록상의 호수는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호수와 달라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독립하여 한 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은 그 건물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34865 판결).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인 임차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법 55항에 따른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1119 판결(등기기록상 “2402“402로 기재),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6590 판결(등기기록상 기재된 서울 성동구 중곡동 75-46 지층 01서울 성동구 중곡동 75번지 46호 영일빌라 B01로 신고),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59351 판결(등기기록상 에이동으로 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이 가동으로 기재),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46502 판결(등기기록상 주소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87-8 상계동빌라 103서울 노원구 상계동 1087-8 수락빌라트 103로 주민등록 등재),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7390 판결(망경동신아파트 상가동의 2층에는 201호 이외에 다른 전유부분이 없는 사안에는 2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 건물의 임차인은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신고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8322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25600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80204 판결(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의 누락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7992 판결). 실무에서도 주민등록과 달리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주택의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항요건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도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을 특정하는 표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일치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의 첨부서류로서 공시되므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목적물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3)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주민등록의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가 정한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이므로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대차목적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10024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1549, 15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8069 판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빠뜨린 경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46104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15597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66212 판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등기기록 표시와 다르게 잘못 기재한 경우(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2742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17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5547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4207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66687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10940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바르게 정정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8118 판결).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기록이 작성되기 전이었지만 신고내용이 실제 지번과 일치한다면 그 후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지번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44762, 44779 판결(피고 ○○○가 하나빌라 B301호를 임차하여 경기 화성군 태안읍 △△3786 하나빌라 B301호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비록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이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63216 판결(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4. 10. 18.2004600 결정(임차인이 그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지번을 정확히 기재한 이상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으로서 여전히 유효).

 

(4) 건축물대장상 지번·동호수와 등기기록상 지번·동호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지번·동호수와 등기기록상 지번·동호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공시방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등기기록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해야 하지만(대법원 1999. 12. 7. 선고 9944762, 4477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63216 판결), 예외적으로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기록의 기재와 다르다고 해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44762, 4477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63216 판결).

, 건축물대장이 먼저 정리되고, 등기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표시대로 해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 것이다.

 

(5) 건축물대장·등기기록상 동호수의 표시가 현황상 동호수 표시와 다른 경우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따라서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경우, 등기기록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이고, 각 현관문에 등기기록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0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