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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의 해지>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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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의 해지>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 진행 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판례(대법원 1996. 7. 12. 선고 9437646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28407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1560 판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통지 즉시 해지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임차주택(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도 포함)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는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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