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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인도청구의 상대방】<인도청구>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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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인도청구의 상대방<인도청구>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와 그 밖의 인도청구(예컨대, 인도 약정에 따라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1)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대법원 1999. 7. 9. 선고 989045 판결. 판례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9392, 9408 ()판결}, 따라서 공유물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 반면, 판례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9738 판결)],

(2)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187 판결; 1991. 4. 23. 선고 9019695 판결 등){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목적물의 반환(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소유, 피고의 점유이다. 반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청구원인으로 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차의 종료이고, 임대인 소유라거나 임차인이 점유한다는 것 등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기각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만 인용하여야 한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 때문에 가처분채무자의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의 점유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등). 그러나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7.9627 결정). 가처분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처분 후의 제3자에게 본집행을 할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59118 판결)].

,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가 기각될 것임은 물론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16456, 16463 판결. 다만, 점유보조자라고 하더라도 종전 占有主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자가 된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1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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