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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점유보조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점유보조자> 처는 부(夫)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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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점유보조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점유보조자>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16456,16463 판결

 

[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목 : 처는 부()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처가 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이다.

 

2. 해 설

 

. 인도청구의 상대방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9045 판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목적물의 반환(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소유, 피고의 점유이기 때문이다.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반대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따라서 피고는 항변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있고, 원고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 등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밖에 권리남용의 주장도 항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기각하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만 인용하여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 때문에 가처분채무자의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도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의 점유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등).

그러나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7.9627 결정).

가처분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처분 후의 제3자에게 본집행을 할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59118 판결).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16456, 16463 판결).

다만, 점유보조자라고 하더라도 종전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자가 된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1928 판결).

 

그 밖의 인도청구(예컨대, 인도 약정에 따라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187 판결, 1991. 4. 23. 선고 9019695 판결 등).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료를 청구원인으로 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차의 종료이고, 임대인 소유라거나 임차인이 점유한다는 것 등은 요건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동산·채권 등 집행, 법원행정처 편(2003) 542}

 

인도집행에 있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그들이 채무자와 별개 독립한 점유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와 동시에 퇴거시켜서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로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그 수족으로서 부동산을 소지하는데 그치고 독립된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처가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학설의 견해

구 민법 시대에는 처가 부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처를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녀평등의 원칙상 부부사이에 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처가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혼인상의 주거에 관한 한 부와 처의 공동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가 부()의 지시에 따라 점유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처가 부의 점포에서 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의 점포 및 기타 시설, 상품에 대하여 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이영준, 물권법, 278쪽 참조).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647 판결 : 가족은 가옥을 점유하는 호주나 세대주의 점유범위 내에서 그 가옥을 점유하는 데 불과하여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카1928 판결 :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므로 위 건물 매수인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4.선고 911356 판결 :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판례의 태도 분석

 

기존 판례는 기본적으로 처를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종전 점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현재 실무상 채무자의 명의로 된 판결 등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이들을 점유보조자로 보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집행하고 있는 실무처리례{앞서언급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542}와 일치한다.

 

이 실무례에 의하면, 계약명의자가 처인 경우 처에 대한 명도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부()가 독립된 점유를 주장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30786 판결도,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여,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이 사건 쟁점의 해결)

 

이론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공동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처의 공동점유를 인정하는 것은 기존판례와 배치되고, 대상판결도 기존 판례를 파기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용만이 아니고, 축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태성농장이 피고 김성우의 처인 피고 안성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고, 또 피고 안성자가 피고 김일규, 정순례, 김성우에 대한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거부하여 집행이 불능되었다는 것이어서, 기존 판례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결국 처가 점유보조자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점유보조자

 

 의의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요건

 

 타인의 指示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

 

 효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195). 따라서 (i) 점유보호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ii) 점유보조자를 상대로는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주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승소확정판결로 점유보조자에 대해서까지 집행할 수 있다.

 

 점유보조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점유주는 점유를 취득, 상실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의 사실상 지배 취득에 의하여 점유주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도 있다.

 

 점유주가 악의이면 점유보조자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점유주는 악의로 취급되고, 점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점유보조자가 악의이면 역시 점유주는 악의로 취급된다(116조 또는 제756조 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