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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신체감정절차>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체감정촉탁병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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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신체감정절차>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떤 경우에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떤 경우에 할까?>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1. 신체감정서의 작성

 

 

  가. 문제점

 

현행 감정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이 간단하여 감정결과 및 감정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CT를 촬영하였다면 그 판독결과가 어떠한지 여부, 심리검사지능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며 그 검사방법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법원이 감정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감정인의 신체감정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 배상의학의 미발달과 감정의사의 배상의학에 대한 지식 부족, 감정인들의 무성의 등을 들 수 있다.

 

. 주과목 감정의의 감정평가 취합

 

감정과목이 2개 과 이상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감정인 상호간에 서로 관련되는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중복모순되는 감정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감정서를 법원에 송부할 때에도 감정과목별로 각각의 감정의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주과목 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제2).

 

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동일 부분의 장해에 대한 중복된 장해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부위의 두 가지 장해를 따로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가 독립된 장해로 인정되어야 할 사유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뇌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중복 평가하여 병합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중복 평가함이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대로 주과목 및 보조과목 감정의들 상호간의 협진체계가 부족하여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감정의별로 중복 감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활의학과가 감정과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위 진단과와 정신과, 신경외과 등이 동일한 부위를 중복감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꼼꼼히 살펴 신체장해율이 중복해서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 감정서의 상세한 작성

 

감정서에는 감정결과에 대한 근거나 관련자료를 감정서에 자세히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는 첫째 병원이 새로 실시한 검사 등에 대한 검사결과지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그 내역을 기재하고, 둘째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위 예규 제5조 제4).

 

나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체장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맥브라이드표상의 평가근거를 감정서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해의 정도에 대한 자세한 언급과 각각의 장해부위에 대한 맥브라이드 평가표상의 적용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맥브라이드표상에 오류 또는 미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능력 상실 100% 경우나, 그에 미달하지만 정신장해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감정병원별, 감정의별 개호여부 및 정도의 판단이 천양지차이므로 판례에 따라 적절히 규범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는데, 개호 정도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식사, 착탈의, 체위변경, 배변 및 배뇨, 이동동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적시되지 않은 채 단지 18시간 2인 개호 등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직권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차후 감정절차를 개선함에 있어서 개호를 인정할 때에는 감정의로 하여금 반드시 개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개 동작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상실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게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사실조회

 

. 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1) 사실조회사항

 

예컨대 감정서에서 병명 및 증상 없이 신체기능장애율만을 측정한 경우, 개호내용 또는 향후치료비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경우, 한시장애의 기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다만 원칙적으로 수상일 기준으로 봄),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 액수 및 수술 후 증상개선 정도 등 감정서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맥브라이드표 중 적용항목, 직업계수 등은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회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의사에게 당사자의 의견에 비추어 감정결과가 틀리지 않았는가를 묻는 내용, 감정의사를 비하하거나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 법원의 감정결과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내용(강제조정에서 직권으로 감정결과를 감축하는 경우 그 감축의 적정성을 묻는 내용), 비슷한 내용의 반복적인 사실조회는 사실조회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사실조회 채택 전에 사실조회사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채택을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사실조회사항을 수정하도록 구두로 명하거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를 정정하도록 한다.

 

통상 사실조회에 기재하는 사실조회 내용을 당사자들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으로는 법원이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사실조회회신 지연

 

사실조회회신이 2-3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회신을 독촉하고, 다시 1-2월이 지나도록 또 도착하지 아니하면 다시 독촉함과 아울러 당사자에게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조회 내용이 감정의의 답변을 요구하기에 부적절한 내용도 많이 있으므로 사실조회내용의 적정성 검토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적정하고, 필요한 사실조회회신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독촉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차후 감정병원 선정에 있어 배제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배상의학에 관한 일반론적 판단 또는 감정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위 사실조회가 유용한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한국배상의학회가 피고 보험회사 편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감정의사들 중 배상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가 비교적 드물고, 실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배상의학 부분이 소외되어 왔으므로 감정의의 판단이 배상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 부당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1차 감정서가 해당 판사의 일반적인 의료지식으로 볼 때나 다른 여타 감정결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에는 배상의학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감정을 통한 1차 감정결과의 검증이냐, 배상의학회 사실조회냐는 당해 사건의 진척정도, 1차 감정결과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0만원 내외 수리를 요하는 후미 추돌사고에 대하여, 요추 염좌를 인정하고 수상일로부터 2-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온 경우, 가벼운 사고의 추간반탈출증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정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장해기간이 과다하게 장기간인 경우, 전기능 상실 피해자에 대한 개호나 여명이 지나치게 원고에게 유리하게 인정되었다고 짐작되는 경우 등, 일견해도 1차 감정서가 부실한 반면, 이를 탄핵할 만한 다른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배상의학회 사실조회를 통하여 적절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조정안이나 화해권고안에 대하여 원고측이 계속해서 부당한 이의를 하는 경우 또는 피고가 신체재감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나 최초 감정서의 내용 및 그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배상의학회에서는 일부 사실조회사항이 사실상의 신체감정사항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한 노력이 소요됨을 이유로 감정비용예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에는 신청인에게 비용예납을 독려한다.

 

.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측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해오는 경우, 판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19307 판결)에서 인정한 바대로 일반 자동차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해야 하고, 당해 약관에 의하면, 중간이자 공제를 라이프니쯔 계수로 하여야 함은 물론, 대인배상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 때 그 책임보험금 산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상의 상해등급 및 장해등급에서 법정된 보험금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금액으로 한다.

 

위 상해등급과 장해등급은 상해 부위와 개개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 감정병원의 감정의는 위 시행령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하나의 등급만 산정해 오는 경우, 아예 법 적용을 잘못해 오는 경우(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수를 기재하기도 함)가 있으므로 위 상해등급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위 법 소정의 등급 결정에 익숙해 있는 손보협회(의료심사위원장)에 사실조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신체감정의에 대한 전화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회보 중 불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감정의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하면 쉬운 설명을 얻을 수 있기는 하나, 감정의로서는 원칙적으로 감정서나 사실조회회보를 통하여 적정한 감정결과와 보충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한편, 현실적으로 일일이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상당한 수고를 요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감정의에게 감정서나 회보 작성을 회피하고 전화에 의존할 빌미를 제공하여 결국 감정서 및 회보의 부실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우선 사실조회회보를 팩스로 송부토록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