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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신청>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신청권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서증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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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신청>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신청권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서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서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

 

1. 증거신청의 의의

 

증거신청 또는 증거조사의 신청이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증거신청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조회의 신청이나 공무소 등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송부요구의 신청(272, 132조의4) 등도 포함된다. 압수·수색 또는 제출명령(1062)도 증거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는 법원이 행하는 증거의 수집과 보전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2872항 본문), 이때 진술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신청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32조의2 1).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는데(2872항 단서), 이는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증거신청은 공판기일에서는 물론 공판준비절차(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를 포함한다)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도 가능하다.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하다(266조의9 15).

이러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신청과 채부의 결정까지 마무리한 후 공판기일에서는 바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신청

 

증거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서류나 물건의 증거제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감정·통역·번역의 경우 그 자체의 신청이 아니라 이들을 담당할 인증, 즉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신문신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판기일에서 검증의 신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공판기일 전 검증의 신청이 가능한 이상(2731),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신청에 검증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294).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증거조사는 이들 신청권자에 의한 증거신청을 기다려 증거결정을 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95조 전단),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결정을 하고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295조 후단).

예컨대 피고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거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법원이 그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호소 내용을 잘 듣고 그에 관한 적법한 증거신청을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3433 판결, 1989. 10. 10. 선고 87966 판결 등 참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294조의2 1).

다만 피해자 등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2, 3, 3).

한편 배상신청인도 배상신청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신청할 수 있고(소촉 30, 소촉규 24), 이때 증거목록은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직권용 증거목록에, 배상신청인의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용 증거목록에 기재할 것이다(재형 2003-8 53).

 

5. 신청의 시기·순서

 

신청의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은 없다.

공판준비기일이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고(2942),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는 경우 실권효의 제한이 있다(266조의13).

 

재판장은 증거조사의 일괄신청과 집중조사를 위하여 가능한 최초의 증거조사기일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의 순서는 검사가 이를 먼저 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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