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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동시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 원고의 단순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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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동시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 원고의 단순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건물 인도채무,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계약해제시 일방의 손해배상의무와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원고의 단순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건물 인도채무,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계약해제시 일방의 손해배상의무와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일까?>

 

동시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

 

1. 동시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이란?

 

동시이행판결은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상환으로)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이다.

 

원고가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원고는 단순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유치권의 항변을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특히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 또는 제3자의 채무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원고가 동시이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단순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정당하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80. 2. 26. 선고 8056 판결), 그러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단순이행청구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單純履行의 청구에 대하여 同時履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동시이행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주문에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되기 때문이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소외 (511115-1621110,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한편, 동시이행할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반소가 제기되어 本訴請求反訴請求를 모두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 양쪽 주문에 모두 同時履行義務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각 청구에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긴다.

 

[기재례]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원고가 처음부터 同時履行의 청구를 하였는데 심리결과 원고의 채무의 내용이나 범위가 원고의 주장과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보다 축소하여 피고에게 同時履行을 명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同時履行을 명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무방하다.

이 경우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건물 인도채무의 관계(= 동시이행관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1992. 5. 12. 선고 9135823 판결 등.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4529 판결)].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차임, 공과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전부금사건 등에 있어서 공제 대상 연체차임 등이 발생한 사실은 임대인이 소송상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14664, 14667 판결).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56554 판결)].

따라서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보증금 50,000,000, 차임 월 금 1,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同時履行의 항변을 한 경우에, 임대인인 원고의 채권은 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원 및 2003. 4. 1. 이후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데 2003. 10. 31.에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가정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액은 금 50,000,000원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불확정의 금원이 된다.

이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500,000원에서 2003.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손해배상액 및 변론종결시까지 확정된 연체차임액을 공제하는 방식. 50,000,000- (3,500,000+ 1,000,000x 7) = 39,500,000]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6,500,000원에서 2003.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손해배상액만 공제하고 연체차임액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방식. 이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남은 보증금액이 ‘0’ 또는 ‘-’가 안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62091 판결).

 

[기재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8.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동시이행관계)

 

토지의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 소유의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민법 제643)의 항변[건물매수청구 행사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42080 판결; 1995. 12. 26. 선고 9542195 판결 참조]을 하였고, 그 항변이 정당한 경우에, 원래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相換引渡判決을 할 수는 없다.

相換引渡判決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교환적 또는 예비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1995. 2. 3. 선고 9451178, 51185 판결), 그에 앞서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청구 변경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34265 ()판결).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토지 임대인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의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3260 판결. 이와 같이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대지 사용에 대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15728 판결; 2001. 6. 1. 선고 9960535 판결)].

 

4.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725 판결; 1991. 9. 10. 선고 916368 판결; 1992. 2. 14. 선고 9112349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8533 판결 등 참조. 반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先履行義務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先履行義務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9930 판결; 1992. 7. 24. 선고 9138723, 38730 판결; 1998. 3. 13. 선고 9754604, 54611 판결 등.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31109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3103 판결. 다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매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등기상의 담보한도액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6554 판결). 가령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 3,000,000원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마찬가지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6368; 1992. 2. 14. 선고 9112349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8533 판결; 2001. 7. 27. 선고 200127784, 27791 판결 등).

나아가, 매수인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집행채권 등을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구상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43819 판결)].

 

5.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동시이행관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2001. 6. 15. 선고 200121632, 21649 판결].

다만, 도급인이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손해배상액에 상당한 금원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2001. 9. 18. 선고 20019304 판결].

 

6. 계약해제시 일방의 손해배상의무와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의 관계(= 동시이행관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물론 일방의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45025 판결; 1995. 9. 15. 선고 9455071 판결)][다만, 계약해제시 발생한 각자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을 달리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예로는,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10753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25383 판결 참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반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를 부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부가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6. 3. 23. 선고 741383 판결;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1996. 4. 12. 선고 9528892 판결; 2000. 6. 23. 선고 200016275, 16282 판결; 2000. 6. 9. 선고 20009123 판결 등. 위 판례들은 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인데,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인도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사용하였다면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41383 판결; 1991. 8. 9. 선고 9113267 판결; 2000. 2. 25. 선고 9730066 판결)][위 판례의 법리는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리이므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45025 판결; 1997. 9. 26. 선고 9654997 판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부가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동안, 즉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기까지는 상호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며[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항변권을 원용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행사효과설)이 아니라 항변권의 존재 자체로 생긴다(존재효과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38723, 38730 판결; 1995. 7. 14. 선고 9412739 판결; 1997. 8. 22. 선고 9640851, 40868 판결; 1998. 3. 13. 선고 9754604, 54611 판결; 2001. 7. 10. 선고 20013764 판결 등 참조], 지연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고, 해제(해지)권 행사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의 경우와 달리,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16011 판결; 1997. 11. 14. 선고 976193 판결; 2003. 1. 24. 선고 20005336,5343 판결 등].

 

7.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30927 판결; 1993. 2. 12. 선고 9223193 판결; 1993. 4. 9. 선고 9225946 판결; 1997. 6. 27. 선고 973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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