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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재심의 소】<재심판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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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재심의 소<재심판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걸까?>

 

재심의 소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다만,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기는 하나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판결}]에 소정의 再審事由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再審判을 구하는 非常의 불복절차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소급적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이른바 소송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454).

 

2. 재심의 소로서의 적법요건(정당한 재심당사자, 재심대상적격, 재심기간의 준수, 법정재심사유의 주장 등) 및 일반의 소로서의 적법요건(소송요건)을 심리한 결과 흠이 있는 경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기재례]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3. 재심의 소가 적법하면 주장된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여야 하는데 심리 결과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528 판결)).

확정판결의 취소 여부는 私益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주장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포기, 인낙, 자백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간주 규정이 배제된다는 판례로는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45691 판결이 있다.

 

[기재례]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주장된 재심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결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이 경우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를 알고도 아예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9057 판결)].

 

4. 본안심리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청구 인용판결을 하게 된다.

제소전화해에 있어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이 되는 법률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644051 판결)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주문에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는 취지 및 원래의 본안청구에 관한 주문을 기재한다.

 

[기재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이었던 경우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재심의 소에서는 주문 앞에 재심대상판결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문 앞에 재심대상판결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대상판결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주문을 이 법원이 1998. 10. 5. 선고한 98가합123 판결을 취소한다로 표시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원고패소 판결이었던 경우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5. 여러 가지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일부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나 심리 결과 그러한 재심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각 해당 사유별로 소각하 및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기재례]

 

1.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