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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제권판결을 구하는 소】<제권판결> 제권판결을 구하는 소 및 그에 대한 불복사건의 청구취지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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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제권판결을 구하는 소<제권판결> 제권판결을 구하는 소 및 그에 대한 불복사건의 청구취지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제권판결을 구하는 소 및 그에 대한 불복사건의 청구취지 기재례>

 

제권판결을 구하는 소 및 그에 대한 불복사건의 청구취지 기재례

 

[기재례]

 

제권판결

 

별지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신청외 (761027-2690211, 서울 강동구 길동 130)이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1.이 법원이 2000카공1253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2000. 10. 25.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위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한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2, 3, 4, 5, 7, 8호의 경우

 

1.이 법원이 2000카공3251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11. 2.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1.이 법원이 2000카공3251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11. 2.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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