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변호사)<민사소송>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말소의무】<동시이행관계>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2. 15:45
728x90

(민사변호사)<민사소송>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말소의무<동시이행관계>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윤경변호사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까?>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여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8533 판결

 

[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목 : 매매계약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 가압류기입등기 등의 처분제한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6368 판결).

 

매매 목적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13754, 13761 판결).

 

. 저당권등기의 말소와 잔대금지급채무의 동시이행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1562 판결, 1991. 11. 26. 선고 9123103 판결).

 

다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매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등기상의 담보한도액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6554 판결).

 

가령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 3,000,000원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와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가압류등기 등의 처분제한의 등기 또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같은 부담의 등기와 같은 이러한 제한이나 부담의 말소등기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들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함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매수인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집행채권 등을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구상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43819 판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