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민사소송서식>[사례19]계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12. 21:11
728x90

<민사소송서식>[사례19]계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례19]계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283-6

피 고 1. ○○

              서울시 ○○○○2193-115

          2. ○○

             서울시 ○○○○50-90 201

         3. ○○

             서울시 ○○○○156-1 6/2

 

계금반환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피고 최○○은 원고에게 금 24,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 7. 15.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서○○은 원고에게 금 35,5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7. 20.부터,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3. 20.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피고 김○○은 별지 제1 내지 제4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10. 26. 접수 제5531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김○○과 최○○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2018. 10. 26.자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최○○에게 금 24,500,000, 같은 서○○에게 금 35,500,000원의 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김○○은 피고 최○○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제5 목록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2. 채권관계

. 피고 최○○에 대하여

피고 최란은 2016. 9. 15.에 원고를 포함한 계원 23명을 모집하여 월 2,500,000원씩 계금을 불입하게 하여 이를 순번에 따라 지급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순번에 따라 매월 2,500,000원씩을 피고에게 21회에 걸쳐 계금을 불입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순번날인 2018. 7. 15.에 계원들로부터 계금 66,5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채 2018. 8. 1. 위 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위 금액 중 4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2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최○○은 원고에게 금 24,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 7. 15.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피고 서○○에 대하여

피고 서○○2014. 9. 20.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을 모집하여 35회에 걸쳐 월 150만원씩 계금을 불입하게 하고 매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순번계를 조직한 다음 원고에게 34회에 걸쳐 계금을 불입하게 하고 원고의 순번날인 2017. 7. 20.에 계원들로부터 계금 6,75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47,500,0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피고는 2017. 8. 20. 원고를 포함한 계원을 모집하여 월 150만원씩 계금을 불입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순번계를 조직한 다음 원고의 순번날인 2018. 3. 20. 계원들로부터 1,50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은 원고에게 금 35,5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7. 20.부터,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3. 20.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15%,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해행위(피고 최○○에 대한 채권)

피고 최○○은 원고의 순번날인 2018. 7. 15.에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금 6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8. 1.위 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나머지 금 2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그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기세를 보이자 피고 김○○과 공모하여 채무가 있는것 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제1 내지 제4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2018. 10. 26. 접수 제5531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최○○과 피고 서○○은 청구취지 기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김○○의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각서 1

1. 갑제2호증 현금보관증 1

1.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각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3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임장 1

 

                                                                 2019. 4. 6.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