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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7]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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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7]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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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석유 주식회사

          경기도 ○○○○○○206-11

          대표이사 박○○

피 고 한국○○공사

           경기도 ○○○○○○293-1

           사장 정○○

 

영업임대차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 한국○○공사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부고속도로 죽전()주유소 및 영동고속도로 여주()주 유소의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영업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4.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경부선고속도로 서울기점 24km지점 죽전()주유소 및 영동선고속도로 신갈기점 45km지점 여주()주유소에 관한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죽전()주유소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을 2018. 4. 10.부터 2022. 10. 31.까지로 임대보증금을 금 1,536,177,000원으로 하고, 여주()주유소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을 2018. 4. 10.부터 2023. 2. 13.까지로 임대보증금을 금 1,271,573,000원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죽전()주유소에서 취급,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공급정유사는 피고와 공급정유사간에 체결된 2017. 8. 13.자 석유제품공급협약에 따라 소외 S(), 여주()주유소에 대하여는 피고와 공급정유사간에 체결된 2017. 8. 26.자 석유제품공급협약에 따라 소외 H()로 정해져 있습니다.

 

2. 피고의 계약해지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위 주유소를 운영하며 임대료 지급을 단 1회도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2. 4.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 소외 S(), 채무자 ; 원고, 3채무자 ; 피고]에 대하여 2018. 2. 24.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신청서를 확인해 본바 그 원인채권이 대여금 및 외상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여금에 대하여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외상대금에 대하여는 위 소외회사의 일방적인 여신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2019카단 6688)을 제출한바 있고 그 접수증명원을 피고에게 우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2. 25. 또 다시 위 채권가압류 취소 및 원고가 S()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지 않은데 따른 시정조치를 2019. 3. 11.까지 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명한바 있습니다. , 소외 S()와의 사건은 위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상대금에 대한 여신기간을 단축하고 일시에 외상대금을 갚도록 종용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채권가압류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자사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한 것으로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횡포는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S()로부터의 유류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채권가압류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공급정유사를 바꾸게 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3. 22.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3. 계약해지의 부당성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지정공급정유사로부터의 유류공급을 들고 있는 바, 위 조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위반으로 피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및 고발을 당한 사안으로 피고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의 조항입니다.

 

4. 약관의 무효

원고로서는 위 죽전()주유소에 대하여 다른 정유사와의 유류공급을 꾀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인 정유회사끼리는 서로 담합하여 영세업자인 주유소운영업자들이 임의로 거래처를 바꾸지 못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S()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5. 합의관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2조에서 귀원을 재판관할로 정하는 합의에 따라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내용증명우편

1. 갑제3호증 합의서

1. 갑제4호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1. 갑제5호증 계약해지통보

1. 갑제6호증 시정권고

1. 갑제7호증 의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3.

                                                위 원고 ○○석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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