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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2]주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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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2]주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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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2]주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 ○

          경기도 ○○○○849 ○○아파트 610-1605

피 고 ○○증권 주식회사 (소관 ○○지점)

          서울시 ○○○○26

          대표이사 김 ○ ○

 

주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 보통주식 10,000주와 ○○약품() 우선주식 1,700주를 각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2014년경부터 소외 ○○증권() ○○지점(이하 ○○증권이라 한다)과 증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위 ○○증권이 폐쇄되므로 원고는 2018. 6. 16. 피고회사 ○○지점(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신규등록을 하고 증권거래를 하다가 201712월에 소외 ○○증권에 있던 주식을 ○○증권이 폐쇄된 후 소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다시 피고회사에 이관시켜 원고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소외 명○○은 피고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는 피고회사의 직원입니다.

 

2. 피고회사의 불법행위

원고는 소외 ○○증권과 주식거래를 할 때 소외 명○○○○증권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식 3억원 상당에 대한 매도, 매수의 주문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고 원고의 주문대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여 오다가 위 서증권이 폐쇄되자 직장을 잃게 된 위 명○○은 피고회사에 취직하여 ○○지점 대리로 발령을 받자 원고에게 □□증권에 있던 주식을 피고회사로 이관하라고 권유하므로 2018. 6. 16. 피고회사에 금 142,290원을 입금하면서 증권번호 037-01-100166번의 증권카드를 신규로 개설하고 당일 ()대우 주식 3, 대우전자() 주식 10, ()동화은행 주식 280주 등을 매수하고 2018. 9. 3. □□증권에 있던 ○○약품() 주식 4,700주와 ○○건설() 주식 10,000주를 피고회사에 이관시켜 피고회사에 보관시켰습니다.

원고는 ○○증권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에도 소외 명○○에게 한 번도 주식 매도, 매수 권한을 일괄위임 한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때에도 주식의 종류와 수량과 금액을 미리 정해주고서 주식거래를 의뢰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 소외 명○○2018. 9. 1.부터 925일까지 사이에 3,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해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선물옵션거래방식을 알지 못하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 9. 29. 10:00경 위 소외 명○○은 원고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약품() 주식 700주만 매도하여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담보만 있으면 되니 3,000만원 정도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므로 원고는 소외 명○○에게 3,000만원의 범위에서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승낙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때 명○○은 원고에게 대용지정승낙서 2매의 백지에 서명날인을 하여 달라고 하므로 원고는 소외 명○○의 요구대로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명○○에게 금 3,000만원 범위에서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승낙하였으나 위 명○○은 위 금액의 범위를 훨씬 넘어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 ○○건설() 주식 10,000주와 ○○약품() 주식 4,700주를 현물 지정하고 2018. 10. 1.부터 1998. 10. 31.까지 소외 명○○ 마음대로 원고가 승낙해준 금 3,000만원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루에도 수십회 반복 거래함으로써 피고회사에 보관해 둔 ○○건설() 주식 10,000, ○○약품() 주식 4,700주를 매각하여 위 선물옵션거래로 입은 손해에 충당 처리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소외 명○○을 대리로 임명하여 피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용자로서 소외 명○○이 위와 같이 원고의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매매의 방식으로 주식 선물옵션거래를 한 것은 증권회사 직원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위법 부당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매각한 주식을 환원시켜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주식의 범위

원고는 2018. 6. 16. 피고 회사에 금 142,290원을 입금시키면서 증권카드번호 037-01-100166를 개설하고 당일 ()대우 주식 3, 대우전자() 주식 10, ()동화은행 주식 280주를 입고하였습니다. 소외 명○○2018. 9. 29. 10:00경에는 원고가 근무하는 ○○○○○○280-5 소재 ○○기공() 사무실로 원고를 찾아와 현금은 700만원만 있으면 되니까 원고가 ○○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회사로 이관하고 그중에서 ○○약품() 주식 700주를 우선매도하고 나머지 2,300만원 정도는 주식으로 담보만 해주면 되니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끈질기게 종용하므로 원고는 명○○의 종용대로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니 우선 3,000만원 범위에서 선물옵션거래를 하겠다고 승낙을 하자 소외 명○○은 지참해온 피고회사 용지인 백지 대용지정승낙서” 2매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2018. 9. 30. 원고명의 피고회사 증권구좌에 금 839,791원을 입금시키고 □□증권에 있는 주식을 피고회사 증권구좌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관된 주식 중 ○○약품() 주식 3,000주와 현금 및 2018. 6. 16. 입고한 주식 등 약 3,000만원 범위에서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30. ○○약품() 주식 4,700주를 원고가 선물옵션지정을 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외 명○○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고회사의 선물결산 차익금으로 금 77,200,000원을 선물수수료 정산금으로 금 21,504,000원을 지급하고 2018. 10. 31. 현재 피고회사 ○○지점에 있는 원고의 증권카드 037-01-100166에는 불과 금 1,599,614원의 잔금만이 남게 되어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탁 보관시켜 둔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 10. 28.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을 매도하려고 피고회사의 소외 명○○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명○○은 시간이 더 경과한 후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원고는 매도를 보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회사 근처에 업무차 갔다가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주식보유내역을 확인하려 하자 그때서야 명○○은 선물거래를 통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11. 1.부터 115일까지 지방출장을 다녀와 2018. 11. 5. 피고회사 ○○지점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므로 2018. 12. 1. 피고회사 감사실에 증권거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8. 12 17. 위 감사실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8. 12. 22. 다시 한국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독원의 회신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회사의 명○○ 주장이 상반되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소외 명○○이 원고로부터 원고명의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선물옵션거래의 승낙을 받았다면 원고가 2018. 10. 22. ○○건설()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손해를 보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이지만 전부에 대한 승낙을 받지않고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요량이었던 것 같으나 원고가 2018. 10. 30. 피고회사를 찾아갔을 때에는 이를 숨길 수 없어 그때는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보유 주식전부를 선물옵션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18. 9. 30. 피고회사에 입고하였으므로 당일 선물옵션으로 지정하였을 것이나 원고는 3,000만원 범위에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700주를 지정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8. 10. 1.부터 109일까지 실적이 좋을 경우에 나머지 ○○건설() 주식도 선물옵션계약을 할수도 있었다 할것이지만, 계속 피해만 본 상태에서 2018. 10. 10. ○○건설() 주식 10,000주를 선물옵션거래계약을 추가하였다는 것을 소외 명○○이 어느 모로도 변명할수 없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위 명○○을 고용한 피고회사는 위 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원고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리인 소외 명○○에게 승낙해주었던 금 30,000,000원 범위인 ○○약품() 주식 3,00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회사에 위탁보관하여 둔 주식인 ○○건설() 주식 10,000주와 ○○약품() 주식 4,700주 중 처분을 승낙한 3,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700주의 반환을 받고자 이건 청구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주식거래 이의신청서

1. 갑제2호증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

1. 갑제3호증 분쟁조정 의뢰서

1. 갑제4호증 분쟁조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갑제5호증의 1내지 2 선물옵션거래 및 잔고내역

기타 증거는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2. 법인등기부등본 1

3. 송달료 납부서 1

4. 소송위임장 1

5. 소장 부본 1

                                                    2019. 4. 1.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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