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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4]배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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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4]배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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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4]배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호○○

           서울시 ○○○○146-12

           대표이사 이 ○ ○

피 고 ○○해외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649-8

          대표 청산인 성 ○ ○

 

배당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회사는 건설전문업체이고 피고회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2. 피고 회사는 2019년에 개최된 제24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4기 사업년도의(2018. 1. 1.2019. 12. 31.)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같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3.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배당할 배당금이 금 6,000만원인 사실을 2019. 2. 3.자로 원고회사에 통보하여 2019. 2. 9.부터 금원을 수령해 갈 것을 원고회사에게 알려왔습니다. 원고회사는 이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2019. 2. 9.경 위 배당금 6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위 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배당금으로 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피고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스스로 정한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와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배당금지급 통지서 1

1. 갑제2호증 정관 1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1. 소송위임장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7. 14.

                                  위 원고 주식회사 삼호○○

                                  대표이사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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