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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0]구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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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0]구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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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0]구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178

          대표이사 김 ○ ○

 

피 고 1. ○ ○

                  경남 ○○○○24-16 ○○아파트 101-1401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187

                 대표이사 이○○, ○○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0,896,690원 및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80,896,690원에 대하여서는 2018. 7.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 9. 소외 ○○휴게소 대표자 현○○과의 사이에 보험기간 같은 날 16시부터 2018. 1. 9. 16시까지로,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보험가입금액을 대인배상 1인당, 사망시 1천만원, 부상시 약관상 규정된 급별보험금액 한도로,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원으로 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신○○은 경남 ○○○○63 소재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가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휴게소에 가스공급라인 및 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하고 가스누출 및 제반사항의 점검업무를 해온 자로서 가스기기 및 가스라인의 가스누출여부와 가스누출차단기의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가스사고를 발생케한 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가스상사 대표 신○○과 가스공급업무중 발생하는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배상키로 하는 내용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보험사고의 발생

2017. 7. 26. 23:20○○○○○○○○리 산 3-7 소재 ○○휴게소 내 간이매점에서 호도과자 조리 판매원 박○○가 가스의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밸브와 호도과자 구이틀에 연결된 밸브 2개를 1/3쯤 열어둔 채 퇴근 한 뒤 가스밸브에서 가스가 계속 누출되어 다음날인 7. 27. 05:10경 위와 같이 누출된 가스가 냉장고의 마그네트 점검에서 발생된 스파크에 인화되어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간이매점과 다른 건물의 유리 등이 파손되면서 휴게소 이용객들이 중경상의 상해를 입었고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가스사고로 인하여 위 휴게소 내에 있던 이용자 소외 오○○가 우안각공막열상 및 안구의 상해를 입어 치료비 9,00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13명이 부상을 당하여 별지 손해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대인손해로 합계금 45,401,090원의 순손해를, 대물손해로서 ○○시 소유의 건물에 금 7,091,792원의 손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금 82,414,608원의 순손해가 발생하는 등 총 합계 금 106,865,698원의 순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신○○은 위 휴게소의 가스공급라인 및 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하고 가스누출 및 제반사항의 점검업무를 하여온 자로서 가스기기 및 가스라인의 가스누출여부와 가스누출차단기의 점검을 제대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가스가 누출되었으며, 한편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차단기가 90도로 돌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가스누출이 차단되어야 하나 위 피고의 점검미비로 말미암아 누출차단기가 완전 작동되지 않고 45도 정도만 돌아감으로써 가스를 차단치 못하고 계속 누출되는 결과를 초래케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3. 보험자 대위

위 사건 가스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받은 보험계약자 성주언양() 휴게소 대표 현○○에게 2017. 11. 13.경 금 30,000,000원을, 2018. 7. 6.경 금 76,865,6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해사정에 손해조사비용으로 금 4,03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신○○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신○○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위 피고들에게 갖는 구상금 청구권을 그 지급범위내에서 대위취득하였습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0,896,690원 및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금 80,896,69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청약서 1

1. 갑제2호증의 1,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금지급결의서 1

1. 갑제3호증의 1, 2 손해사정보고서 1

1. 갑제4호증 가스폭발사고 원인조사협조의 건에 대한 회신 1

1. 갑제5호증 가스폭발사고 원인조사에 대한 결과회신 1

1. 갑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1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2. 소장 부본 2

3. 송달료 납부서 1

4. 법인등기부등본 2

5. 위임장 1

 

                               2018. 11. 3.

                   위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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