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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9]보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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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9]보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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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29]보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장 ○ ○

          서울시 ○○○○135-74 8/5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178

          대표이사 김 ○ ○

 

보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장○○은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운전자보험, 개인연금저축(○○)보험, ○○상해보험 등을 계약한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화재,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입니다.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원고 장○○2017. 8. 20. 16:15경 경기도 ○○○○우체국 사거리 육교밑 노상에서 ○○시내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경기 ○○1234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교통() 소유의 서울 745678호 영업용버스를 소외 명○○이 운전하다가 이 원고의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영업용버스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뇌진탕, 수핵탈출증 경추제 5-6, 섬유륜팽윤증 요추제1-5등에 중상을 입고 ○○시에 소재한 K신경외과와 A신경외과의원 등에서 2017. 8. 20.부터 2018. 2. 16.까지 총 181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한 요추부 24%, 경추부 14%의 한시장애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의 범위

. ○○운전자보험

증권번호 : 241-6L1687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계약시기 : 2016. 11. 22.

계약만기 : 2026. 11. 22.

보상구분 교통의료비 : 500,000

임시생활비 : 3,600,000(20,000×180)

소계 : 4,100,000

. 개인연금저축(○○)보험

증권번호 : 103-:0024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계약시기 : 2017. 3. 21.

계약만기 : 2019. 3. 21.

보상구분 의료비 : 3,000,000

임시생활비 : 9,000,000(50,000×180)

소계 : 12,000,000

. ○○상해보험

증권번호 : 284-7L0093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계약시기 : 2017. 5. 6.

계약만기 : 2025. 5. 6.

보상구분 의료비 : 1,000,000

임시생활비 : 3,600,000(20,000×180)

소계 : 4,600,000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장○○에게 금 20,700,000(운전자보험 금 4,100,000+개인연금저축)보험 금 12,000,00+상해보험 금 4,600,000)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2.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1. 갑제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1. 갑제3호증의 1, 2 진단서 1

1. 갑제4호증 신체감정서 1

1. 갑제5호증의 1, 2 치료확인서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9. 5. 3.

                                    위 원고 장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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