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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3]하자보증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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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3]하자보증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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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3]하자보증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산업 주식회사

          서울 ○○○○823

         대표이사 이○○, ○○

 

피 고 ○○공제조합

          서울 ○○○○712

          대표자 이사장 한○○

 

하자보증금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5. 4. 소외 ()○○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원고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4공구 4) ○○강교 상부공사를 공사대금 73700만원(후에 1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기간 2012. 5. 4.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피고는 2012. 12. 23. 소외회사가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액을 42,350,000, 보증기간을 2012. 12. 5.부터 2017. 12. 4.까지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3. 보증기간 내에 하자 발생

그후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소외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2017. 4. 30.부터 2017. 10. 27.까지 합동 점검한 결과에 “P.C.S. 박스거더 내부(상부 Flange 하면 종방향 균열, 복구 정착단부근 강선방향 균열, 격벽균열), P.C.S. 박스거더 외부(하부 Flange 종방향 균열, 복구 정착단부근 강선방향 균열, 복부하단 종방향 균열, 모서리 국부적 파손, 물끊기 설치 누락, 난간하면 백태, Nose 철거면 마감처리 미흡), 교좌장치(Ptfe Disc 이탈), 배수구(집구수 탈락), 난간(종방향 균열, 피복부족 및 철근보충, 재료분리, 난간하면 재료분리, 철근노철), 교각(상단부 수직균열, 피복부족 및 철근노출), 교대(균열, 상면 물고임)” 등의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4. 하자보증금 청구

위와 같이 소외회사의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4공구 4) ○○강교 상부공사 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에는 약 76,000,000원 가량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도급이행보증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 4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1. 갑제1호증의 2 증액계약서 1

1. 갑제2호증 하도급이행(하자보수)보증서 1

1. 갑제3호증 견적서 1

나머지 입증자료는 추후 변론을 통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위임장 1

1. 법인등기부등본 2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5. 4.

                                          위 원고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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