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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6]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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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6]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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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6]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중건()

          서울시 ○○○○430-22

          대표이사 이 ○ ○

 

피 고 ○○공단

          서울시 ○○○○2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6312호로 공탁한 공탁금 60,000,000원 중 금 17,434,771원에 대한 출 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산재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10월경 소외 ()○○로부터 마포 5-12-1 지구 아파트신축공사 가운데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 진□□과 사이에 2017. 11. 1.부터 그 소유인 서울 07-5184호 기중기를 운전사를 포함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1. 24. 13:35경 위 진□□의 피용자인 소외 한□□이 기중기 작업중에 조종을 잘못하여 기중기에 부착되어 있던 운반통을 지하로 떨어뜨려 지하에서 위 기중기에 대하여 신호를 하던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0. 위 김○○의 유족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유족보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2.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2017. 12. 30. 위 피해자의 유족인 소외 조○○에게 이 건 사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합계 금 130,716,3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원고는 2017. 4. 24.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7. 4. 25.부터 2018. 4. 25까지, 보험금액 금 5천만원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6. 5. 위 보험금 5천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유족인 소외 조○○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4. 구상권의 발생

그런데 이 건 사고는 기중기 운전사인 소외 한□□의 조종잘못(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80%의 책임이 인정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을 지급한 원피고는 위 기중기의 자동차책임보험 보험자인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 및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한 피고는 위 동부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판결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금 130,716,390원 중 금 122,069,940원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변제공탁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위와 같이 피고 및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로부터 각 구상금청구소송(소가 합계 금 180,716,390)을 제기당하고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금 6천만원에 불과하자 원피고 중 누구에게 위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상대적 불확지 공탁) 2018. 8. 11. 6천만원을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18년 금 제6312호로 변제공탁하였습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원피고의 출연금 중 원고의 출연금의 비율인 금 17,434,771(6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22,069,940: 원 미만 버림)의 출급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6천만원 중 금 17,434,771원의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공탁통지서 1

1. 갑제2호증 보험금지급품의서 1

1. 갑제3호증의 1, 2 각 판결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2. 법인등기부등본 2

3. 위 입증방법 1

4. 송달료 납부서 1

5. 위임장 1

 

                                                              2019. 7. 3.

                                                       위 원고 ○○중건()

                                                       대표이사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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