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민사소송서식>[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3. 17:06
728x90

<민사소송서식>[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 ○

          경기도 ○○○○520 ○○아파트 105-404

 

피 고 1. ○ ○

                   서울시 ○○○○754 ○○아파트 211-402

           2. ○ ○

                   서울시 ○○○○53-15

           3. ○ ○

                    경기도 ○○○○○○776-2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강○○는 별지 목록기재 1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5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박○○는 별지 목록기재 2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6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안○○는 별지 목록기재 3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7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개발산업()2016. 3. 11. 원고는 당시 원고 소유인 강원도 ○○○○○○리 산 528 임야 36,794(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중 약 3,000평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위 □□개발산업()는 개발에 필요한 시설자금 일체를 투자하여 위 부동산상에 별장 및 전원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다만 위 □□개발산업()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원고 단독으로 개발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건축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 산림형질변경신고와 건축착공신고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바 소외 □□개발산업()2016. 6. 14. 관할 면사무소인 ○○면사무소에 산림형질변경신고서 및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개발산업()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피고들 명의를 빌려 산림형질변경신고서 및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 중에서 2016. 8. 27. 피고 강○○ 명의로는 건축면적 149.89에 대한 착공신고번호 제96-55호로, 피고 박○○ 명의로는 건축면적 149.89에 대한 착공 신고번호 제96-56호로, 피고 안○○ 명의로는 건축면적 172.43에 대한 착공 신고번호 제96-57호로, 원고 명의로는 건축면적 169.91에 대한 착공 신고번호 제96-58호로 각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개발산업()는 계약당시 약정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 중 800평에 대한 기본모델 4동 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원고로서도 어쩔 수 없이 2018. 5. 9.과 같은 해 5. 14. □□개발산업()에 대하여 계약서 제5항 및 제15항에 의하여 위 □□개발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개발산업() 사이의 이 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 제15항에 의하여 위 □□개발산업()가 보유하던 기존의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

1. 갑제2호증 ○○계곡 개발약정서 1

1.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산림형질변경허가증 1

1.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건축물착공신고 처리상황 통보 1

1. 갑제5호증 사업자등록증 1

1. 갑제6호증의 12 통지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6. 14.

                                                 위 원고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목 록

 

1. 강원도 ○○○○○○리 산 258 임야 36.794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90.69

259.20

2. 강원도 ○○○○○○리 산 258 임야 36.79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90.69

259.20

3. 강원도 ○○○○○○리 산 258 임야 36.794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87.10

285.33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