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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2]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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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2]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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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74-39

 

피 고 1. ○○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80

              대표이사 윤○○

           2. ○○

               서울시 ○○○○76-147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76-371 357평방미터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 등 도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76-371 대지 357 평방미터에 대하여 250분지 91의 지분을 가진 토지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는 모번지인 ○○76-187 토지 826평방미터에서 분할되었고 원고 및 소외 차○○, 소외 주식회사 ○○기계, 소외 이○○ 4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차○○ 및 주식회사 ○○기계는 공유물분할로 이건 토지에는 그 권리가 없으나 명의만이 남아있습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이 건 토지에 접한 위 같은 동 76-174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어학실습 등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부동산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태여 원고의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차량을 출입하고 보행을 하면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전혀 불응하고 있는바, 그 보존행위로서 이 건 토지의 방해배제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들에 대한 이 건 토지의 방해사실은 추후 자세히 입증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등기부등본 2

1. 갑제2호증의 1, 2 지적도등본 2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1. 토지대장 1

1. 소장 부본 2

1. 소송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6. 4.

                                              위 원고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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