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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서식)[사례72]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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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서식)[사례72]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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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서식)[사례72]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1)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2.

          3.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김

          원고들 주소 : 서울시 ○○○○838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187

          대표이사 배○○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수에게 금 18,000,000, 동 김자에게 금 2,000,000원 동 박태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박수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본인이고 같은 김자는 위 원고의 처이며 같은 박태는 위 원고의 자입니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이○○의 사용자이면서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차○○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본 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018. 3. 20. 17:15 분경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이○○은 서울시 ○○○○643번지 ○○교쪽에서 잠실대교쪽으로 강북강변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 바,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차량정체로 모든 차들이 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제동을 정확히 하여 만일 일어나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서울 ○○○○○○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박수로 하여금 제34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게 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영원히 불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박수의 일실수입

원고 박수는 1974. 6. 19.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8. 3. 20.에 만 439개월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동인의 평균여명은 29.79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2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원고는 2011. 10. 14. 이래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개인택시 기사로 통계소득인 매월 금 1,407,082원의 소득을 적어도 65세가 될 때 까지는 올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건 사고로 노동능력 상실률에 비례하는 위 수입액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일부로 금 15,000,000원을 청구하고 추후 동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 적극적 손해

원고들이 지출한 병원 치료비용과 향후 치료비 등은 추후 확장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 위자료

원고 박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건 사고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휴유증이 있어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으므로 그 비통한 마음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뿐만아니라 위 원고의 처인 김자 또한 불구의 남편을 평생 돌보고 지켜보아야 할 비참한 마음도 형언하기 어려울 것인 바 원고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굳이 금전으로 위자한다면 원고 박수에게 금 3,000,000, 동 김자에게 금 2,000,000, 동 박태에게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원고 박, 동 김, 동 박태는 피고에게 우선 청구취지 금액을 청구하고 후일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4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제5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1. 갑제7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위임장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8. 8. 6.

                                         위 원고 1. ()

                                                       2. ()

                                                       3.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수 모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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