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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식)[사례69]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산부인과)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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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식)[사례69]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산부인과)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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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식)[사례69]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산부인과)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김현

          2. 김경

          3. 허금

          4. 김지

              위 원고들 주소 : 서울시 ○○○○138 ○○아파트 505-1401

             위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경, 모 허금

 

피 고 박○○

          서울시 ○○○○960 ○○아파트 102-11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산부인과]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현에게 금 40,000,100, 같은 김경, 같은 허금에게 각 금 4,000,000원씩, 같은 김지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김현는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같은 김경, 같은 허금는 그의 부모이며, 같은 김지은 그의 여동생입니다. 피고는 서울시 ○○○○동 소재 박○○ 산부인과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소외 왕○○ 및 최○○ 등 의료진의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사고의 개요

(1) 원고 허금20167월경 첫아기를 임신하여 ○○산부인과병원과 ○○병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았으며, 20173월경부터는 산후조리를 위하여 친정으로부터 가까운 피고병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았습니다. 산전진료상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 허금는 건강한 상태로 출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피고병원에서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태아의 머리가 크다며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였고 원고 허금는 피고병원 의사 왕○○의 권유에 따라 같은 해 51일경 제왕절개수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제왕절개수술 예정일인 5101:00경 진통이 시작되어 산모는 같은 날 01:4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직의사의 지시로 무조건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만이 진행되면서 산모는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산모와 가족이 제왕절개술이 예정되었었으니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직의사는 태아와 산모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아직 멀었다.”고만 하면서 분만을 지속하였습니다. 산모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으나 수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8:00경이 되어 분만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만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병원 간호보조원들이 산모의 배위에 올라가 태아를 밀었으며 그래도 잘 안되자 산모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여 분만대를 잡고 쪼그린 자세로 힘을 주라고 하고는 분만실에 산모 혼자만 남겨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3) 이러한 상태에서 산모가 탈진하여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그때서야 간호보조원이 들어와 산모를 분만대 위로 올렸습니다. 난산이 계속되고 산모의 고통이 심하여 09:00경 산모와 가족들이 제왕절개술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담당의사인 왕○○제왕절개 시기를 놓쳤다.”며 자연분만을 고집하였습니다. 간호보조원 4명이 복부를 압박하고 산모는 탈진하였으나 피고병원에서는 이러한 산모에게 정신차리라고 뺨을 때리며 분만을 계속하였습니다.

(4) 산모는 난산 끝에 10:20경이 되어 원고 김현를 겨우 출산하였으나 아기는 첫울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소외 의사 왕○○은 아기를 분만실 구석으로 데리고가 엉덩이를 계속하여 때렸고 그래도 울지 않자 뒤늦게 아기의 기도 내에 있는 양수와 태변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신생아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후에야 간호사에게 물어 출산시간을 체크하였고 출산 이후 1시간이나 지난 후 분만실 밖으로 나와 난산으로 아기가 힘들게 나왔다.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신생아실 인큐베이터로 옮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증명서상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은 양호라고 적혀있습니다.

(5) 놀란 산모의 남편 원고 김경이 신생아실로 가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아기는 지속적으로 손과 발을 젓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원고 김경이 응급조치 과정에 같이 있었던 소외 의사 최○○에게 아기의 상태를 묻자 첫울음이 없었고, 태아가 흡입한 양수와 태변을 제거한 다음에야 겨우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김경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문제가 없으니 관찰 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6) 같은 날 오후 면회 당시에도 아기는 몸을 계속하여 떨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원고 김경이 소외 의사 최○○을 다시 방문하여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또다시 전원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23:50경 원고 김현의 호흡이 곤란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피고병원 소개로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건 신생아인 원고 김현는 신생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확인되고 강남성모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2017. 6. 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장애 1급의 중증 뇌성마비의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 피고의 책임

원고 허금는 산전진료상 아두골반불균형 소견으로 제왕절개분만 예정이었습니다.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분만시 질식분만이 어려워 난산으로 태아질식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전진료상 아두골반불균형의 여부를 확인하고 아두골반불균형이 예견되면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만진행중 분만정착과 태아곤란증의 여부에 주의하여 분만정착이 있거나 태아곤란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병원에서는 산전진료상 아두골반불균형이 확인되었음에도 만연히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며 분만진행중 분만정착과 태아질식상태가 계속 되었음에도 태아상태에 대한 어떠한 주의도 없이 계속하여 복부를 압박하고 분만을 강행하여 태아가 저산소 질식상태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 후 뒤늦은 처치로 원고 김현의 저산소질식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중증 뇌성마비의 장애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피고 병원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익금

원고 김현2018. 5.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1. 당시 0세의 여자로서 같은 또래의 한국인 여자의 기대여명은 77.36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7세까지는 생존하리라 추정됩니다. 원고 김현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의 나이가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여 매월 그 근로에 상당하는 소득을 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이 사건 사고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상실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 치료비 등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겠습니다.

. 위자료

원고 김현는 이 건 사고로 인하여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야 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추후 확장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 김현에게 금 10,000,000, 같은 김경, 같은 허금에게 각 금 4,000,000, 같은 김지에게 금 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현에게 금 40,000,100, 같은 김경, 같은 허금에게 각 금 4,000,000, 같은 김지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은 이를 구하고자 이 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의 1, 2 1995년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4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1. 갑제5호증 출생증명서

1. 갑제6호증 진단서

1. 갑제7호증 장애인수첩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

1. 위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6. 3.

                                       위 원고 1. 김 현 ()

                                                     2. 김 경 ()

                                                     3. 허 금 ()

                                                     4. 김 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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