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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식)[사례71]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내과)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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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식)[사례71]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내과)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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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1.

          2.

         원고들 주소 : 서울시 ○○○○703 ○○아파트 204-306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피 고 학교법인 ○○학원(소관 :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서울시 ○○○○512

          대표자 이사장 김○○

 

손해배상()청구의 소 [내과]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이현에게 금 2,500만원, 원고 이호에게 금 1,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소외 망 정○○은 본 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피해자 본인이고 동인을 중심으로 원고 이현은 남편이며 원고 이호는 아들입니다. 한편, 소외 송○○은 본 건 의료사고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의사이며 피고는 위 송○○의 사용자이자 위 병원의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소외 망 정○○2018. 7. 3. 01:35경 복부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 피고 산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망인을 최초 진료하게 된 위 병원 응급실의 성명불상의 레지던트는 초진을 골반염으로 진단을 내린 후 위 망인의 아랫배와 윗배, 등쪽 등을 눌러보며 위 망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 보았으며 이때 위 망인은 아랫배 부분이 많이 아프다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병원은 위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역시 골반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약물치료로 완쾌가 가능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망인이 계속하여 아랫배 부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위 병원에서는 위 망인에 대한 별다른 처방 없이 막연히 약물치료만 하면서 다시 위 망인의 아랫배, 윗배 등 부분을 눌러보며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만 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 망인은 위 같은 날 오후 일반 병실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담당의사로 위 송○○이 지정되었으며 위 망인은 병실로 옮기고 나서도 계속하여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위 담당의사 역시 골반염의 진단에 따라 약의 복용과 진통제 주사만 실시하면서 위 망인의 통증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망인은 밤새도록 복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망인의 가족들 역시 담당의사와 담당 간호사에게 통증의 원인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위 담당의사는 약물치료로 완쾌가 가능하다며 수술쪽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위 다음날인 같은 해 74일 아침 위 망인의 밤새도록 통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이 없게 되자 그때서야 위 병원의 담당의사를 비롯한 의사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수술준비를 하면서 위 망인의 남편인 원고 이현에게 수술에 따른 동의각서에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이 당시 위 이현은 너무도 당황한 상태하에서 정신 없이 위 각서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지장을 찍게 되면서 위 망인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망인은 수술 후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위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경과에 대하여 전혀 설명도 없었으며 ○○시 소재 ○○병원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며 부랴부랴 병원을 나가기에 바빴습니다. 그후 위 망인의 남편인 원고 이현과 처형이 몇시간 동안 위 망인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초초하게 기다렸으나 위 망인은 의식을 찾지 못하였고 급기야 위 같은날 저녁 730분경 위 망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곧 사망에 이르게 될 것 같아 위 망인의 보호자들은 급히 담당의사를 찾았지만 담당의사는 보이지도 않았으며 위 망인이 입원한 병실에는 위 망인의 치료를 위한 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간호사들이 이병실 저병실을 돌아다니며 장비를 구하러 다니느라 급급하였고, 결국 위 망인은 저녁 8시경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8. 7. 8. 11:22경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위 병원은 1) 위 망인에 대한 초진을 골반염으로 오진을 하였고(위 망인의 최초 진단은 골반염이었으나 수술에 있어서는 맹장염을 원인으로 수술함), 2) 위 망인이 위 병원이 내원 즉시 수술을 요하는 증상임에도 담당의사는 위 망인에게 약물치료와 진통제 주사만 실시하면서 약물치료로 완쾌가 가능하다고만 하는 직무태만과, 3) 위 망인이 내원한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담당의사는 위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진료나 치료 없이 인턴과 간호사들에게만 떠맡기며 세미나에 참석하기만 급급하는 등의 담당의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하는 과실 등을 범함으로써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위 병원의 의사인 소외 송○○을 비롯한 간호사와 의사 등의 사용자이자 위 병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써 위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결국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소외 망 정○○의 일실이익

1)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성별, 연령, 기대여명

소외 망 정○○1988. 8. 22.생으로 이 건 사고일인 2018. 7. 8. 현재 만 2910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동인과 같은 연령층의 한국인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49.39년으로 동인은 향후 78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2) 직업 및 소득실태, 가동년한

소외 망 정○○은 남편과 아들의 뒷바라지에 주부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오던중 이 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망인은 최소한 도시일용 보통인부로 종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므로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고보서상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임금은 2018. 5. 1.1일 금 34,098원이고 2018. 9. 1.1일 금 33,755원이 되며 위 망인은 위 직업에 종사하며 월평균 22일씩 만 60세까지 가동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계속하여 얻을 것이 기대됩니다.

3) 생계비

소외 망 정○○은 자신의 생계비로 1/3이 소요된다 할 것입니다.

4) 일실이익

소외 망 정○○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일실이익에 대한 자세한 것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장례비

원고 이현은 소외 망 정○○에 대한 장례비를 지출하였는바 자세한 것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자료

소외 망 정○○은 불의의 이 건 사고를 당하여 2018. 7. 8. 11:22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동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히 막대하다 할 것임은 물론 동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이에 못지 아니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는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망인에게 금 25,000,000, 원고 이현에게 금 10,000,000, 원고 이호에게 금 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상속관계

우선 소외 망 정○○의 위자료 금 25,000,000원은 위 망인의 남편인 원고 이현에게 3/5지분인 금 15,000,000,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호에게 2/5지분인 금 10,000,000원씩 각 상속되었다 할 것입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현에게 금 25,000,000(=위 상속지분 금 15,000,000+위자료 금 10,000,000)과 장례비를, 원고 이호에게 금 15,000,000(=위 상속지분 금 10,000,000+위자료 금 5,0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건 사고일인 2018. 7. 8.부터 이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이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들은 추후 청구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제4호증 소견서

1. 갑제5호증의 1, 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의 1, 2 2018년하반기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소장 부본 1

1. 소송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6. 4.

                                        위 원고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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