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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소음진동사고)[사례76]손해배상청구소장(소음진동공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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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소음진동사고)[사례76]손해배상청구소장(소음진동공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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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소음진동사고)[사례76]손해배상청구소장(소음진동공해)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

          2. ○○

          원고들 주소 : 전북 ○○○○○○780

 

피 고 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사장 정○○

           2. ○○기업 주식회사

               서울시 ○○○○98-20

               대표이사 최○○

            3. ○○토건 주식회사

               서울시 ○○○○44-27

               대표이사 박○○

 

손해배상()청구의 소[공사진동소음공해]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 금 194,680,759, 원고 전○○에게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이○○은 전북 ○○○○○○779, 780, 798-12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 위에서 소, , ,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고 원고 전○○은 원고 이○○의 처로서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서 ○○가든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주이고 피고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고속도로 제6공구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위 □□기업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6공구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위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6공구 공사구간중 전북 ○○○○리 산 86에 소재한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하여 산 86번지 현장의 암석 발파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석발파 작업을 하려면 현장인근에 위치해 있는 건물 및 가축 등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진동 및 소음을 조절하여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발파를 한 과실로 원고 이○○의 건물 지반이 갈라지고 벽면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나게 되었고 가축이 폐사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기업은 공사현장에 감리자를 상주시켜 공사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의 산정

. 건 물

발파진동으로 건물의 침하와 건물 전체의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도저히 건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원고들은 재건축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지정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현재 상태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잃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추후 재진단이 요구되고(그후로도 터널공사가 계속되어 현재는 구조적 안전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함이 발생된 원인은 인근의 진동과 소음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재 사람과 가축이 살고 있으므로 놀라지 않도록 신호음과 함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따지는 피고 ◇◇토건은 2019. 1. 19. 건물 피해 보수금액에 대하여 마무리 할 것을 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건축사사무소에 보수공사의 범위와 소요 공사금을 산출하게 하였는바 그 공사금액은 144,936,949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 ()

원고 이○○20185월부터 201811월까지 6개월간 황우 13두를 사육하여 이제 성우가 되고 수정까지 시켜 송아지 13마리를 생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마리당 적어도 1,5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육하던 소 1마리가 발파로 인한 폭음과 진동에 놀라서 폐사되고 나머지 수정된 소 12마리가 유산 및 설사 증세를 일으켜서 폐사직전에 이르러 동소에서 더 이상 사육할 수 없게 하여 단돈 700,000원의 헐값에 매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 이○○는 소 13두를 송아지일 때 6,00,000원에 구입하여 2018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료구입비 1,960,000, 볏짚 1,200,000, 인건비 5,000,000원을 들여 사육하였습니다. 그 손해액은 1두 폐사 1,500,000, 12두 매도처분 손해 1,500,000×127,000,000=11,000,000, 송아지 유산피해 4,800,000(400,000×12) 등 손실액 총 합계 17,300,000(1,500,000+ 11,000,000 +4,800,000)입니다.

.

원고 이○○는 개 200마리를 20184월에 1마리당 30,000원 합계 6,000,000원에 구입하여 201811월까지 8개월간 사료 1,600,000, 인건비 8,000,000원을 들여 사육하여 성견이 되어 1마리당 15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공사중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개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서로 싸위 그 중 100마리가 서로 물어 죽였고 나머지 100마리 마져도 모두 유산이 되고 살이 찌지 아니하여 헐값인 48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그 손해액은 개폐사 100마리×150,000=15,000,000원이고 4,800,000원을 공제하면 10,200,000원이 되므로 손해액은15,000,000+10,200,000

=25,200,000원에 달합니다.

. 오리,

원고 이○○20184월경 오리 50마리를 한 마리당 6,500원씩 총 325,000원에, 토종닭 80마리를 한 마리당 4,500, 360,000원에 구입하여 201811월까지 8개월간 사료 1,200,000, 인건비 5,600,000원을 들여 사육하였는바 그 당시 오리값은 한 마리당 58,537원으로서 합계 2,928,850원이 되고, 닭값은 한 마리당 56,537원으로 합계 4,522,960원이 된다 할 것인데,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놀란 개들이 들판에서 놀고 있는 오리와 닭을 물어 죽임으로써 모두 폐사되고 말았습니다.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오리 50마리×58,537=2,920,850원이고, 80마리×56,537=4,522,960원이므로 손해액은 합계 7,443,810(2,920,850+4,522,960)에 이릅니다.

. 콩밭가든

원고 전○○은 위 건물에서 종업원 2명을 월 1,000,000원씩 주기로 하고 영업을 하여 각종 비용을 제하고 월 순수입 4,000,000원을 얻고 있었는데 20185월부터 20193월까지 11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44,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기초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는 금194,680,759(144,936,949+17,300,000

+7,443,810), 원고 전○○에게는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토지)

1. 갑제2호증 건축물대장

1. 갑제3호증 지적도

1. 갑제4호증 영업허가증

1. 갑제5호증 사진

1. 갑제6호증 정밀안전진단보고서

1. 갑제7호증 각서

1. 갑제8호증 근린생활시설보강 및 보수공사금 산정

1. 갑제9호증 정액혈통 및 인공수정증명서

1. 갑제10호증 거래명세서(토종닭, 흰오리,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3

1. 소장 부본 3

1. 송달료 납부서 3

 

                                                        2019. 6. 24.

                                           위 원고 1. ○ ○ ()

                                                         2.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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