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서식-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사례78]손해배상청구소장(의장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2. 21:11
728x90

(서식-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사례78]손해배상청구소장(의장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서식-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사례78]손해배상청구소장(의장권침해)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고운□□

          서울 ○○○○2300-18

          대표이사 강○○

 

피 고 주식회사 우아한○○

           서울 ○○○○751-1

           대표이사 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장권 및 영업비밀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우수하고 보다 독특한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오고 있고 그 결과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우수한 디자인(○○ 본체의 상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모양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시리즈를 개발하여 201511월경 의장등록 제17188, 17189호로 적법하게 의장등록을 마치고 위 ○○을 생산하는 자이고, 피고회사는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20144월경에도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준 자로 또 다시 20165월경 원고가 만든 위 ○○시리즈를 모방한 ○○ 만들다가 원고의 이의제기로 이를 생산, 중단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의장권침해

원고 회사가 만든 ○○○○업계에서 20여년간 몸담은 스위스인 ○○등과 합작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 등 관련전문가들이 20135월부터 2년여간 각고의 연구끝에 개발한 야심작으로서 20154월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스위스 ○○박람회에 참가하여 세계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데 이어 스위스 ○○제조업 연감, 우렌 등 세계 유명 ○○전문지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2014. 9. 14. 특허청에 출원하여 다음 해 1123일 의장등록 제17188, 17189, 17190호로 적법하게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의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극히 유사한 ○○를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본체형상유사

피고회사의 ○○ 본체 형상이 원고회사의 ○○ 본체 형상과 유사하며 장식부위 ‘A'를 삭제하면 별지 제1도면 정면도에서와 같이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분 형상 유사

별지 제2도면 표시 형상은 동서양의 만남과 화합을 상징하는 12, 6시 방향의 독특한 특징으로 피고회사의 ○○ 형상이 원고회사의 ○○ 형상과 유사합니다. 피고회사의 ○○ 형상은 원고회사의 ○○ 형상의 ‘B'부위를 둥글게 처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 BEZEL 형상 및 구조 유사

피고회사의 ○○ 형상 중 원형으로 표시된 ‘C'부분이 원고회사의 ○○ 형상과 유사함을 별지 제3도면 측면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부분 하단의 계단형상은 ○○ 및 시계중을 체결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회사의 ○○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회사의 ○○ 'D'부위를 피고회사의 ○○에서는 직각으로 변형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 본체와 줄 연결부위 체결방식 동일

본체와 줄의 연결상태를 배면으로 보았을 경우 원고회사의 ○○ 형상은 연결 PIN이 노출되어 있는데 피고회사의 ○○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BACK 체결방식 및 구조 유사

BACK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지 제5도면 측면에서 본 단면도 좌측 도형과 같이 본체 밑면에 BACK이 닫혀지는 체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회사의 ○○ 경우는 별지 제5도면 중앙의 도형과 같이 BACKCENTER 밑면에서 10/100MM 묻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일명, 잠수 BACK이라합니다.)인데 별지 제5도면 우측 도형의 피고회사 ○○의 경우도 원고회사의 ○○방식과 동일하게 BACK이 묻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의장법위반죄는 비록 무혐의결정을 받았지만 검찰도 피고가 원고의 ○○ 유사한 방법을 채용한 것을 인정한바 있고,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를 찾아와 잘못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장권침해 사실은 명백합니다.

. 영업비밀침해

원고의 위 ○○ 디자인 개발실장이었던 소외 선□□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위 ○○의 영업비밀을 직무상 취득하여 이를 피고에게 누설하였고 피고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20165월경 위 선□□으로 하여금 ○○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선□□2008. 5.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성형가공부 금형설계담당 과장으로 위 ○○ 설계에 따른 금형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의 제조기술을 잘 알고 있다가 2015. 3. 31. 원고회사를 퇴사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20165월경 피고회사의 ○○를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라비오시계를 제작하였던 위 선□□이 기술이사로 근무한 시계본체 생산업체인 ()□□을 인수하였고 원고회사가 피고의 의장권침해를 이유로 ○○의 설계도면 보관책임을 맡은 디자인팀장을 문책하자 피고회사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디자인팀장을 피고회사 디자인실장으로 스카웃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는 공정한 경쟁없이 원고보다 유리한 출발 또는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회사와 ○○6080만원대의 고급○○로서 20143월 출품되어 20165월 피고회사의 ○○ 등장 이전에는 판매가 호황을 이루었으나 피고회사의 ○○의 등장이후로 판매가 저조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개발비를 전혀 들이지 않은 ○○를 시중에 30만원대에 유통시키면서 그동안 ○○가 소비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급○○로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였음은 물론, ○○ 디자인의 희소가치를 희석화시키는 바람에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 고소제기 이후 더이상 ○○를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 구매를 저조하게 만들어 매출순이익 2억원이 훨씬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광고비를 포함하여 5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들인 대규모 투자를 하고서도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의 개발이 원고회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엄청난 명예손상 등을 입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 최소한 금 1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매출하락에 따른 손해 2억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 1억원 등 합계금 3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위 의장권침해 또는 영업비밀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회사가 매출감소로 입은 손해 2억원과 원고회사가 개발비 5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고서도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개발비용을 모두 날림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로 최소한 금 1억원 등 합계금 3억원을 원고회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변론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도면 5

1. 소장 부본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9. 4. 2.

                                            위 원고 주식회사 고운○○

                                             대표이사 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