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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판권침해손해배상)[사례89]손해배상청구소장(출판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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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판권침해손해배상)[사례89]손해배상청구소장(출판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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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판권침해손해배상)[사례89]손해배상청구소장(출판권침해)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457-27

 

피 고 주식회사 ○○출판

           서울시 ○○○○60-28

           대표이사 최○○

 

손해배상()청구의 소[출판권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업체인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는 참고서 등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 원고의 출판권

원고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와 위 대학들이 저작권을 가진 각 대학입시문제와 그 정해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독점출판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출판권설정 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저작권법상의 적법한 독점출판권자가 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와의 출판권설정

(1) 저작자 : 연세대학교

(2) 출판권자 : ○○사 김○○

(3) 출판권설정계약일 : 2013. 12. 31.

(4) 등록일 : 2014. 3. 29.

(5) 등록번호 : 등록 제 940153

(6) 출판권설정의 대상 : () 대학입시문제와 정해

() 모의실험평가문제와 정해일체

() 1970-1980년 대학입시문제와 정해

() 기타 대학입시에 관련한 문제와 정해

. 고려대학교와의 출판권설정

(1) 저작자 : 고려대학교

(2) 출판권자 : ○○사 김○○

(3) 출판권설정계약일 : 2013. 12. 20.

(4) 등록일 : 2014. 4. 8.

(5) 등록번호 : 등록 제 940163

(6) 출판권설정의 대상 : 위 가.(6)항 내용과 같음

. 성균관대학교와의 출판권설정

(1) 저작자 : 성균관대학교

(2) 출판권자 : ○○사 김○○

(3) 출판권설정계약일 : 2014. 1. 3.

(4) 등록일 : 2014. 4. 8.

(5) 등록번호 : 등록 제 940164

(6) 출판권설정의 대상 : 위 가.(6)항 내용과 같음

. 서강대학교와의 출판권설정

(1) 저작자 : 서강대학교

(2) 출판권자 : ○○사 김○○

(3) 출판권설정계약일 : 2013. 12. 23.

(4) 등록일 : 2014. 3. 29.

(5) 등록번호 : 등록 제940152

(6) 출판권설정의 대상 : 위 가.(6)항 내용과 같음

 

3. 손해의 발생

원고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출판권자로서 2014. 4.경부터 위 각 대학교의 입시문제 및 정해를 대학별 본고사 기출문제집”, “2014년 대입본고사 문제 및 정해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대학입시문제는 저작물도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공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면서 저작권자인 위 각 대학은 물론 출판권자인 원고의 독점출판권을 무시하면서 본고사대비를 위한 요약 논술문학이라는 입시문제집을 출판, 배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액

피고는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하여 위 서적들을 출판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 이익액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나(저작권법 제93조 제2) 피고가 출판, 판매한 위 불법출판물의 발행부수를 원고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손해액은 추후 변론진행시 문서제출명령의 방법에 의해 제출되는 피고측 자료에 따라 산출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가 추정하는 최소한의 손해액으로서 피고가 사용한 문항 38(별지표시와 같음)에 대하여 1문항당 금 200,000원으로 산정한 금 7,6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같이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타출판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결 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록증 1

1. 갑제2 출판권설정계약서 1

1. 갑제3호증 1

1. 갑제4호증의 1 내지 3 사용승낙서 1

1. 갑제5호증의 1, 2 통고서 1

기타 변론진행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 입증서류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8. 1. 5.

                                                          위 원고 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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