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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수표추심업무해태손해배상)[사례86]손해배상청구소장(수표추심업무지연)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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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수표추심업무해태손해배상)[사례86]손해배상청구소장(수표추심업무지연)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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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수표추심업무해태손해배상)[사례86]손해배상청구소장(수표추심업무지연)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임○○

           서울시 ○○○○1033-32

 

피 고 주식회사 ○○은행(소관 : ○○동지점)

          서울특별시 ○○○○36-3

          대표이사 김○○

 

[수표 추심업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연○○에게 2017. 10. 9. 아래 표시의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 1매를 월이자를 3푼으로 한 3개월치 선이자 10,800,000원을 공제하고 109,200,000원에 할인하여 주고 동 수표를 교부받았습니다.

수표의 표시

* 액면금액 : 120,000,000

* 발행인 : 주식회사 ○○물산

* 발행일 : 2018. 1. 7.

* 발행지 및 지급지 : 대구광역시

* 지급장소 : ○○은행 ○○지점

* 수표번호 : 마가 12345678

 

2. 원고는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행일자 이후인 2018. 1. 13. 아침에 원고의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 사당동지점에 추심료를 납부하고 추심위임을 하였으나 피고 은행 ○○동지점의 추심담당 행원이 추심을 하지 아니한채 2018. 1. 20. 이후 경에 위 수표를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문의한즉 피고의 ○○동지점에서 2018. 1. 15. 등기우편으로 위 수표실물의 추심을 위하여 피고 은행의 ○○지점에 송부하여 동지점에 2018. 1. 17. 도착되었으나 즉시 교환에 회부하더라도 이미 지급제시 기일 경과로 부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교환에 회부하지 않고 반송처리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원고가 피고 은행 ○○동지점에 이 건 수표의 추심을 의뢰한 것이 2018. 1. 13. 이었으므로 지급제시 기한인 2018. 1. 17.까지 5일 간의 간격이 있어 지급제시기간 내에 추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위 지점 추심담당자가 제때에 신속히 추심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2018. 1. 15.에 그것도 등기우편으로 ○○지점에 송부함으로써 2018. 1. 17.에야 대구지점에 도착하게 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만일 원고가 2018. 1. 13. 추심위임할 때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추심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였다면 피고가 추심위임을 받지않았어야 하며 그 경우 원고가 직접 지급지 은행인 ○○에 내려가 제시기간 내에 여유있게 지급제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그리고 피고 은행의 ○○지점 역시 이 건 수표를 2018. 1. 17. 송부받았다면 그날까지가 이 건 수표의 지급제시기한 이었으므로 당연히 그날로 교환해 돌려 추심하였으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수표의 발행일이 2018. 1. 7.로서 지급제시 기간 10일을 산정함에 있어 발행일 당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급제시기간이 2018. 1. 16.로서 도과된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2018. 1. 17. 송부받은 이 건 수표에 대하여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아니한 채 반송해 버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피고 은행의 추심위임 사무처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건 수표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동 수표액면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6. 위와 같은 결과는 오로지 피고의 수표 추심위임계약상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고 추심사무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당좌수표 사본 1

1. 갑제2호증 내용증명 회신 1

 

                                                          첨 부 서 류

 

1. 법인대표자 초본 1

1. 소송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4. 10.

                                              위 원고 임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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