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서식-화물운송손해배상)[사례84]손해배상청구소장(화물운송책임)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8. 22:00
728x90

(서식-화물운송손해배상)[사례84]손해배상청구소장(화물운송책임)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서식-화물운송손해배상)[사례84]손해배상청구소장(화물운송책임)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5120

           대표이사 김○○

 

피 고 ○○해운 주식회사

          서울 ○○○○231-1

          대표이사 김○○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814,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상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화물수출계약

소외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은 소외 멕시코의 엘 누에보 문도 멕시코 에스.에이. 데 씨.브이.(El Nuevo Mundo Mexico. S.A. De C.V.)(이하 엘 누에보 문도라고 한다.)에게 섬유 44,422미터 90상자(100% Viscose Spun Rayon Clalle)(이하 본 건 화물이라 한다.)CIF 멕시코시티 조건으로 미화 총 55,527.50달러에 수출하였습니다.

. 운송계약

이에 소외 □□무역은 피고와 본 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8. 15. 부산항에서 한진 제노아(M/V Hanjin Genoa : 항차번호 V-001E)(이하 본건 선박이라 한다.)에 본 건 화물이 적입된 콘테이너(콘테이너 번호 : HJ CU 8515221)를 선적하고 선하증권(번호 AECX 5MC 6080831 P4)을 발급하였습니다. 본건 화물의 양하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Long Beach)항이며 본 건 화물의 최종 인도지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입니다. 따라서 롱비치에서 멕시코시티까지는 내륙운송 구간입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한편, 소외 □□무역은 본 건 화물에 대하여 2016. 8. 26. 원고와 보험증권번호 KE 96011090301, 보험금액 미화 61,080.25 달러, 피보험자 소외 엘 누에보 문도, 보험조건 전위험 담보 등으로 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화물의 운송

본 건 화물을 실은 본 건 선박은 2016. 8. 15.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9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본 건 화물은 운송회사인 엠파이어 트럭 라인즈사(Empire Truck Lines)에 의해 트럭으로 운송되어 2016. 10. 3. 텍사스(Texas)의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까지 하자 없이 운송되었습니다. 그 뒤 본 건 화물은 누에보 라레도의 멕시코 국경부근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2016. 10. 4. 트랜스포티즈 인더스트리얼리즈 괌 에스에이 디 씨브이(Transportes Industriales Guam S.A. de C.V.)라는 운송회사에 의해 멕시코시티까지 운송되었습니다(내륙운송증권번호 No. 01437).

. 운송중 보험사고의 발생

한편, 본 건 화물은 2016. 10. 8. 멕시코시티에 도착하였고 수하인의 보세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30경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라비가 거리(Street of La Viag)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중 괴한 2명이 운전석 양쪽 문을 열고 올라타면서 운전수와 그 조수를 강제로 내리게 한 후 본 건 화물을 실은 트럭을 그대로 몰고 달아나 본 건 화물이 전부 멸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완전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본 건 사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운송, 보관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소기간 연장 합의

원고는 2017. 10. 6. 1차로 피고와의 사이에 2018. 4. 7.까지로 본 건의 제소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후 다시 2018. 10. 7.에 제2차로 1999. 4. 7. 까지로 제소기간을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2017. 7. 4. 본 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화 61,250.84달러를 피보험자인 엘 누에보 문도로부터 수하인이 입은 본건 손해(화물불인도)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무역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소외 □□무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고 이재조사비용으로 미화 1,35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본 건 화물의 멸실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재조사비 합계 미화 62,600.84달러(미화 61,250.84 달러+미화 1,350.00달러)를 사고발생일인 2016. 10. 8.자 환율을 적용한 금 51,814,715(62,600.84달러×827.70원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본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운송계약서 1

1. 갑제2호증 선하증권 1

1. 갑제3호증 화물상환증 1

1. 갑제4호증 보험약관 1

기타 추후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법인등기부등본 2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환율표 1

 

                                                       2019. 4. 9.

                                         위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