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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사례10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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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사례10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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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사례10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

               경기도 ○○○○○○52 ○○타운 112-1601

           2. ○○

               경기도 ○○○○○○○○마을 ○○아파트 107-201

 

피 고 ○○신용정보 주식회사

             서울시 ○○○○14-139

             대표이사 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3. 10.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양□□, □□, □□을 이사로 선임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오○○, 같은 박○○에게 2019. 3. 10.부터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원고 오○○덕에게 금 3,000,000, 같은 박○○에게 금 2,8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회사의 개요

피고는 타인의 상거래, 재산, 상업자금,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 11. 19. 설립된 회사로 설립당시에 자본금이 1억원이었으나 1차 증자하여 자본금이 5억원으로 되었으며 다시 2019. 1. 7.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원고 오○○은 위 회사의 이사이면서 부회장으로 종전 증자전 주식 5,000주와 증자이후 주식 10,000주를 가진 주주이며, 원고 박○○은 동 회사의 상무이사인데 2019. 3. 10. 동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로 그 직을 해임당한 자들입니다.

 

2.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일자, 소집장소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이○○은 아무런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임시주주총회 날짜를 2019. 3. 10.로 정하고 총회소집 불과 1주일전에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다시 소외 현□□, □□을 이사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

. 피고회사의 주식분포

2019. 2. 12. 신주발행이전의 주식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20,450

40.9%

상돈

1,000

2.0%

병훈

2,550

5.1%

흥순

2,000

4.0%

영덕

5,000

10%

성용

10,000

20%

희선

9,000

18%

합 계

50,000

100%

 

. 증자결의

1) 2019. 1. 7.자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

신주의 발행가액 : 주당 10,000

신주의 청약기준일 : 2019. 1. 26.

신주의 배정방법 : 청약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함.

신주의 청약일 : 2019. 2. 11.

신주의 납입기일 : 2019. 2. 12.

이에 따라 위 피고는 이 사실을 각 주주에게 개별통보하고 신문광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9. 1. 21. 이사회에서는 위의 증자일정을 위 피고의 채권추심업무 및 지사설치 일정과 맞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신주의 청약기준일 : 2019. 1. 2.

신주의 청약일 : 2019. 1. 30.

신주의 주금납입기일 : 2019. 2. 1.

이와 같이 변경결의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 1. 7.자 이사회의 결의내용이 변경된 것은 오직 신주의 청약일과 주금납입일이 앞당겨진 것 뿐이고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 주금납입

위 기일에 맞춰 원고 오○○ 및 소외 성용, 희선은 각 10,000주씩 30,000주에 대한 신주청약을 한 다음 위 금액을 소외 ()○○은행의 신촌역지점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이, 상돈, 병훈은 2011. 1. 21.자 이사회 결의를 부인하고 신주청약일이 앞 당겨진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래의 청약일인 2019. 2. 11.에 금 48천 만원을 소외 ()○○은행이 아닌 ()□□은행 ○○지점에 납입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위 ()□□은행에 납입한 신주청약만을 적법한 신주청약으로 인정하여 2019. 2. 12. 증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이양 및 상돈, 병훈은 신주청약일인 2019. 1. 30.이 아닌 2019. 2. 11.에 하였으므로 그 신주인수청약서는 무효입니다.

. 주주총회결의 무효

피고회사는 결국 무효인 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총회장소에 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원고인 이사 오○○과 박○○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인 결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날 참석한 주주 중 성용은 총주식 50,000주일 때 20%(10,000), 희선은 18%(5,000), 같은 흥순은 4%(2,000)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들의 주식비율은 전체의 52%에 해당합니다. 그후 원고 오○○ 및 소외 성용, 희선은 피고회사의 이사회가 2019. 1. 21.한 증자결의에 의하여 주식이 80,000주일 때 그 보유비율은 67%(○○ 18.75%-15,000, 성용 25%-20,000, 희선 23,75%-19,000)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의 2/3이상의 의결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날 총회에 오○○, 흥순은 불참하였고 위 성용과 희선은 대리인이 참석하였으나 반대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보유한 52%내지 67%의 주권을 제외하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주식보유율은 전체의 48%내지 33%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해임 등 일련의 결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2019. 1. 4. 각 취임하였는데 2019. 3. 10. 주주총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없이 해임결의를 하는가 하면 소외 양□□, □□, □□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그후 피고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2019. 3. 10. 등기함으로서 외견상으로는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10.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부족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 이사들을 해임결의한 잘못이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은 2019. 3. 10.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당하고 소외 양□□, □□, □□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2019. 3. 10.부터 피고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원고 오○○은 종전에 받던 월급여 금 3,000,000원을, 원고 박○○은 금 2,800,000원을 지급받고자 본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1. 갑제2호증 정관 1

1. 갑제3호증 기안용지 1

1. 갑제4호증 인증서 1

1. 갑제5호증 신주발행공고 1

1. 갑제6호증 주주명부 1

1. 갑제7호증 신주인수권배정내역 1

1. 갑제8호증 신주인수권 청약최고서 1

1. 갑제9호증의 1 내지 3 신주식청약서 3

1. 갑제10호증의 1 주식납입영수증발급 사실확인서 1

1. 갑제11호증의 2 내지 4 주식납입금영수증 3

1. 갑제1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1. 갑제13호증 임시주주총회개최 통지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송달료 납부서 1

1. 법인등기부 등본 1

1. 소송위임장 1

 

                                                                                   2019. 3. 31.

                                                                      위 원고 1. ○ ○ ()

                                                                                    2.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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