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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회생채권확정)[사례107]회생채권확정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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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회생채권확정)[사례107]회생채권확정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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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150-19

 

피 고 회생회사 ○○온천개발 주식회사

          서울시 ○○○○22

          관리인 고○○

          서울시 ○○○○○○아파트 319-607

 

회생채권 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회사에 대한 20185877 법인회생절차사건의 회생담보권 시부인표 제25와 제26에 기재된 회생담보권은 등 부 2017년 제3835호 인증서와 같이 환지예정지 중 여관부지 35브럭 10롯트의 744.4677.2이거나 등부 2017년 제498호 공정증서와 같이 일금 400,000,000원 중 한 가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회사 전 대표이사 조○○로부터 2010. 11. 10. 집단시설 고시지역내 숙박시설지역 중 200평을 당시 시가 당시 금 80,000,000원으로 구입하면서 2010. 11. 16.2010년 등부 제7843호 사서증서 인증과 같이 관광지 조성사업 약정서와 개발동의서 그리고 합의각서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장□□과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온천개발이 계속 지연되어 이를 추궁하자 2016. 3. 19.○○군수와 단체장들과의 모임에서 20167월이나 8월에는 틀립없이 분양된다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장□□ 이름으로 확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 25.에는 2017년 제374호 인증서와 같이 2017. 6. 30.까지 환지예정증명원을 보내준다고 합의를 하고 이를 각서로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증서 2017년 제496호 공정증서와 같이 일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또한 2017. 8. 28.에는 마지막으로 환지예정지 중 여관부지 35브럭 10롯트 744.7677.2을 공급한다는 합의서를 공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회사와의 거래이자 채무임이 입증되는 바 피고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함 1

1. 갑제2호증 토지매매계약서 1

1. 갑제3호증 2010년 등부 제7843호 사서증서 1

1. 갑제4호증 확인서 1

1. 갑제5호증 등부 2017년 제374호 인증서 1

1. 갑제6호증 증서 2017년 제498호 공정증서 1

1. 갑제7호증 등부 2017년 제3835호 인증서 1

1. 갑제8호증 이의통지서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소송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 증거서류 1

 

                                                         2019. 4. 23.

                                               위 위 원고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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