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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부인권행사)[사례108]부인권행사의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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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부인권행사)[사례108]부인권행사의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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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부인권행사)[사례108]부인권행사의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화성○○ 주식회사

          서울 ○○○○45-11 ○○빌딩 1004

          파산관재인 최○○

          서울 ○○○○51-11 ○○빌딩 6

 

피 고 금○○

          서울 ○○○○

 

부인권 행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8. 7. 24. 서울지방법원 제985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대표 조○○의 조카사위로서 원고의 재고물품을 불법점유 및 처분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입니다.

 

2. 원고의 파산경위

원고회사는 청산절차 진행 중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8. 7.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7. 7. 24.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대표이사 조○○가 자신이 원고회사 이외에 경영하던 □□산업(), ◇◇제부(), ()○○인포네트 등의 회사가 연쇄부도가 나면서 2017. 7. 30. 그 가족들을 대리고 미국으로 피신을 하여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고 2017. 7. 31. 원고회사도 수표를 막지 못하여 최종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리스회사에서 공장의 기계를 회수하여 감에 따라 제품의 생산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의 사해행위

원고회사가 20177월말경 최초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원고회사의 전체 경영을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조○○와 그의 조카사위인 피고는 원고회사의 부도를 예견하고 2017. 7. 21.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금 4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당좌수표 1매와 원고회사의 아산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 및 원고회사의 미수채권 전체와 원고회사의 판매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원고의 대표이사 조○○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피고는 원고회사의 재고품 전부를 임의로 점유 및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일본국인 다나까 가즈요시와 상무이사인 고○○, 피고가 원고회사의 부도 후 수습을 위하여 2017. 8. 1. 부도후의 현황파악 및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4억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탈취해갈 염려가 있고 자신이 위의 행방불명된 공동대표이사인 조○○를 통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준 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재고물품을 사원들을 동원하여 안산 쪽으로 이동시켰다.”라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OO조 제O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조○○가 작성한 합의서를 부인하고 피고가 이미 원고의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 1,385,224,940(원고회사가 2017. 7. 10. 작성한 송달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중 우선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고자 본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파산선고 결정문 1

1. 갑제2호증 합의서 1

1. 갑제3호증 부도후의 현황 및 금후의 대책 제시안 1

1. 갑제4호증 재고물품 현황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 부본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파산관재인 자격증명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8. 3. 12.

                                                 위 원고 화성○○주식회사 ()

                                                 위 원고의 파산관재인 최 ○ ○ ()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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