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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유류분반환청구)[사례113]유류분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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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유류분반환청구)[사례113]유류분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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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유류분반환청구)[사례113]유류분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서울 ○○○○○○아파트 107-1404

          2.

              45620 예일 로드 더불류 칠리왘, .. 브이2 2 2 ○○○

              (45620 Yale Road W. Chilliwack, B.C. V2 P2 N2 ○○○)

 

피 고 1.

              서울 ○○○○○○아파트 107-1402

           2.

               92 모건 애비뉴 손힐 온타리오 엘314 ○○○

               (92 Morgan Ave Thill Ontario L3T 1R4 ○○○)

              대한민국 주소 : 서울 ○○○○11-74 ○○빌라 30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 각자에게 피고 이훈은 금 600,000,000원씩, 피고 이세는 금 80,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201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이성은 소외 이주가 2018. 10. 2. 사망하여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재산상속인입니다.

 

2. 상속관계 및 유류분의 침해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주는 그의 생존시인 2017. 5. 2. 망인의 소유로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809-12, 13 대지를 금 10,707,000,000원에 타에 처분(그 지상건물은 피고 이병의 소유로서 금 1,070,000,000원에 대지와 함께 처분되었습니다.)한 다음 그 대금을 같은 해 8월경 수령하였다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8. 6. 18.경 장남인 피고 이훈에게 금 6,707,000,000, 2남인 피고 이세에게 금 2,800,000,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증여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에 대한 반환청구 액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침해된 유류분의 계산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이성 등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원래의 상속지분1/5×유류분1/2=1/10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은 10,707,000,000×1/10=1,070,700,0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피침해액은 1,070,700,000원입니다.

피고 이훈의 원래 상속지분은 10,707,000,000×1/5=2,141,400,000원이고

피고 이병의 상속지분 초과액(유류분 침해액)

6,707,000,000-2,141,400,000=4,565,600,000원이고 마찬가지로

피고 이세의 원래 상속지분은 10,707,000,000×1/5=2,141,400,000원이고

피고 이세의 상속지분 초과액(유류분 침해액)

2,800,000,000=2,141,400,000=658,60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속지분 초과액(유류분 침해액) 합계는

4,565,600,000+658,600,000=5,224,200,000원입니다. 여기서

피고 이훈의 원고들에 대한 반환의무액을 계산하면

1,070,700,000×4,565,600,000/5,224,200,000=935,719,000(1,000원미만 버립니다. 이하 같다.)

피고 이세의 원고들에 대한 반환의무액을 계산하면

1,070,700,000×658,600,000/5,224,200,000=134,980,000원입니다.

 

4. 유류분의 반환의무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이훈은 각 금 935,719,000원씩을, 피고 이세는 각 금 134,980,000원씩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우선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 이훈에 대하여는 금 600,000,000원씩을, 피고 이세에 대하여는 금 8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위 망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인 2019.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산입될 증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위 증여시기가 위 2018. 6. 18. 이전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 1년전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하여도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이거나 공동상속인의 특별 수익분으로서 유류분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산입될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데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위 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도 있으나 소송진행의 편의상 위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 청구하고 추후 변론에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도 주장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각 제적등본 1

1. 갑제1호증의 3 내지 7 각 호적등본 1

1. 갑제1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1. 갑제3호증 공증서 1

1. 갑제4호증 통고서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송위임장 1

 

                                                   2019. 4. 17.

                                       위 원고 1. ()

                                                     2.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김○○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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